[사진=픽사베이]

 

19일부터 6월14일까지 이어지는 201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시작됐다. 

국가장학금은 지난해부터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 재산에 대한 정밀한 소득분위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2014년도에는 건강보험료를 토대로 소득산정방식이 적용됐지만 2015년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 영유아보육, 기초연금 등에 널리 활용되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적용돼 소득산정결과가 결정됐다.

이렇듯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산정 기준이 새롭게 적용됐지만 오히려 장학금 액수가 줄어들었다며 원성을 토해내며 이의신청을 하는 학생수가 상당 수 있었다.

이에 재단 관계자는 “금융자산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자신이나 부모의 자산 변동 사항을 파악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해명했다.

만약 소득분위 산정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소득산정 경과를 통보받은 뒤 14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소득 분위 이의 신청은 학자금 신청일 이전에 가구원이 변동되거나 소득 증감, 재산 증감 등 공적 증빙이 확인됐거나 일용근로소득은 조사 분기의 월평균 소득이 잘못 신고되어 정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jmd0684@eco-tv.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