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선 이상 대로 옆 인도에서 흡연도 과태료..해당 대로 어디?

서울시내 지하철역 주변 금연안내표지 (출처 = 포커스 뉴스)

 

다음달 1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입구 1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해해 일부 지하철역 출입구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흡연금지 구역을 확대, 서울시 모든 지하철역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역주변이 금연구역인 지하철역은 현재 5개 구 지하철역 267개 출입구에서 서울시 전체 25개 구 지하철 모든 역 1,622개 출입구로 확대된다.

4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는 역 주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5월 한 달간 이 사실을 자치구와 시민단체 등과 같이 집중 홍보하기로 하고 주요역인 서울역, 삼성역 등에서는 민관합동 캠페인도 벌인다.

또한,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한국철도공사와 협력해 지하철 출입구 근처에 경계표지와 안내표지를 집중 부착했다.

경계표지는 금연을 나타내는 빨간 그림문자 스티커로 표시하고 출입구 10m 지점 보도위에 4~8개를 붙였다. 안내표지는 출입구의 벽면, 계단 등에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는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금연구역'이라는 설명과 과태료 부과 내용이 적혀있다.

또, 이번 개정으로 현재 8차선 이상 대로변 인도 금연구역도 4개구 4개 대로 일부에서 6개구 5개 대로 전구간으로 확대된다. 

해당 도로는 기존 강남대로와 영동대로, 의사당대로, 천호대로 일부 구간에서 세종대로가 추가된 5개 대로 전 구간으로 이 구간 인도에서 담배를 피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서울시 8차선 이상 대로는 총 18개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간접 흡연 피해를 줄이고 금연을 결심하는 사람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choun2002@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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