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등이 가습기 살균제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집단분쟁조정에 착수했다.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 녹색시민권리센터와 여성환경연대는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덕수, 법무법인 백석, 법무법인 정률과 공동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집단분쟁조절 절차를 시작, 이에 참여할 소비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미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관련하여 접수된 피해자는 30가족이 넘으며 대부분 아동의 사망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라고 녹소연 측은 설명했다.

녹소연은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폐로 흡입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제품이라면 해당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는 정부의 요구수준과 관계없이 흡입시 독성시험을 했어야 했다"며 "'또 아이에게도 안심'표시와 같이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데 핵심적인 판단기준이 되는 표시를 하는 경우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데 있어 기업은 물품의 사용부터 발생가능성이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고 '사정예방적 원칙'에 바탕을 둔 무한대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집단분쟁조정을 시작으로 비극적인 이번 사건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집단 분쟁조정에는 현재까지 특별한 질병이 없더라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위해성을 확인한 제품을 구매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거나 제품의 구매사실을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장기간 반복적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결과 원인미상의 폐질환으로 사망, 질병 상태에 있는 모든 소비자 및 가족이 참여 할 수 있다.

성상훈 기자 HNSH@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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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일차적 책임은 해당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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