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사건 범인 허모씨 사진= 유튜브 영상 캡쳐

 


크림빵 뺑소니 범인 허모씨의 음주운전 혐의가 증거불충분으로 인정하지 않아 모방범죄가 우려되고 있따.

법원은 25일 크림빵 뺑소니 범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하고 뺑소니 혐의만으로 나온 결과다. 

크림빵 뺑소니 사건은 지난해 1월10일 오전 1시30분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허씨가 길을 건너던 강모(당시 29세)씨를 차로 치고 도주한 사건이다. 강씨는 결국 숨졌고, 만삭의 아내가 먹고 싶다는 크림빵을 사러 갔다가 봉변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 국민이 마음 아파했다.

문제는 허씨가 술을 4병 가량 마신 뒤 운전했다고 자수했음에도 법원에서 끝내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뺑소니 혐의만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사건이 마무리됐다는 점이다.

허씨는 사건 19일 뒤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직접 경찰에 자수를 했다. 당시 허씨는 운전 전에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시인했고, 함께 술을 마셨던 회사동료도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진술했다.

다만 사고 당시 허씨의 정확한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없었던 검찰은 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62%로 추정했다. 음주량과 몸무게 등을 고려해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위드마크 계산법’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위드마크 계산법에 따라 허씨에 유리하게 알코올 농도를 부여하면 0.0035%로 처벌 수준이 아닐 수도 있다”며 증거불충분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범인이 음주운전을 시인햇음에도 무죄판결이 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법원의 판단이 또 다른 면죄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사실 그동안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은 음주운전 사건이 터질 때마다 알코올 농도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선 ‘도망’ 후 ‘자수’ 수법을 애용(?)해왔다. 

배우 권상우는 지난 2010년 자신의 외제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과 경찰차 등을 잇달아 들이받고 도망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한 언론사에서는 “권상우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했으며 쫓아오던 순찰차까지 들이받았다”고 음주운전 가능성을 보도했다. 하지만 당시 도주했던 권상우는 이틀 뒤 경찰에 나타나 “음주운전이 아니다”며 부인했다.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권상우는 벌금형에 그쳤다.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도 마찬가지다. 지난 2009년 강인은 새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정차돼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망쳤다. 다만 강인은 사건 발생 6시간 후에 강남경찰서를 찾아 사고 사실을 자수했다. 당시 강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82%의 수치가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이 직접적인 증거만을 요구하며 너무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 같다”며 “음주운전과 연관된 사건에서는 범인의 진술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티즌도 “음주운전 한 후 일단 도망가면 되겠네” “악용의 여지가 크다” “라며 이번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고 있다. 

이렇듯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판결은 또다시 '음주운전→뺑소니→자수'의 과정에 면죄부를 심어준 셈이 됐다.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일단' 도망친 후 며칠 뒤 자수하면 여전히 낮은 형량을 받게 된다는 사실만 전국에 홍보한 결과를 낳았다.

크림빵 뺑소니 사건으로 한 아이는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를 잃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국가가 나서 환기시킬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다. 

running@eco-tv.co.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