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전후 사신 찍어둬야"

사진 = 포커스뉴스

 



#사례1
50대 여성 A씨는 지난 2013년 한 개인 성형외과에서 얼굴에 필러 시술을 받았다.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의 주범인 팔자주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필러 시술 후 왼쪽 눈이 실명됐다. 수술도중 혈관으로 필러가 들어가면서 시신경 혈관이 마비됐기 때문이다. 

당시 원래 시술했던 개인 성형외과에서 치료비 5개월분을 보상받았지만 아직까지도 ‘망막 폐쇄 상태’로 장해율 50%진단을 받고 현재는 해당 성형외과와 소송중이다.    

#사례2
60대 여성 B씨는 6개월 전 얼굴 전체에 보톡스 시술을 받았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올라간 왼쪽 입꼬리가 내려가지 않았고 입도 다물어지지 않았다. 근전도 검사 결과 B씨는 좌측 안면신경손상 상태로 진단을 받았다. 병원에서는 서둘러 B씨에게 보상을 해줬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고 있다.

사진 = 한국소비자원

 


한국 소비자원은 지난 31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최근 3년간 이른바 쁘띠성형(보톡스, 필러 등 주사제를 이용한 성형수술)시술 피해 상담이 1,200건이 넘었다고 밝혔다.

특히 명절 연휴가 다가오면서 다른 성형에 비해 비교적 간단한 쁘띠성형 계획을 잡는 사람들이 늘면서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쁘띠성형은 보톡스와 필러 시술을 의미하는데, 칼을 대고 피부를 절개하는 수술방식이 아니라 마취나 절개 없이 주사로 짧은 시간에 시술이 끝나기 때문에 부담이 적어 최근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성형외과 시술이다.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상담내용은 ‘부작용 발생’이 767건(61.6%)로 가장 많았다. 그 중에서도 필러 시술 후 부작용 발생을 호소한 524건을 분석한 결과 ‘염증’이 16.8%, ‘부종‧붓기’가 12.4%로 상위를 차지했다.  

보톡스 시술 후 부작용 발생을 호소한 243건 중에서는 ‘안검하수(눈꺼풀 처짐)’가 22.2%, ‘안면마비’가 16.9%순으로 많았다. 

한국 소비자원 관계자는 “쁘띠 성형시술 부작용이 의심되는 경우에 즉시 병원에 알린 후 적절한 치료를 받고 의무기록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술 전후 사진은 수술 효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경과에 따라 사진을 찍어 보관해 두면 추후 타병원 진료 또는 의료분쟁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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