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부터 인터넷과 각종 메신저를 통해 “서영교(중랑갑)국회의원께서 큰 건하나 했다”는 내용의 장문의 메시지가 떠돌고 있다.

인터넷과 각종 메신저를 통해 떠도는 '휴대전화 요금할인 20%'이라는 메시지 내용은 이른바 단통법과 함께 등장한 '선택약정제도'에 대한 것이다. 

내용은 "통신사가 23조원을 소비자에게 떠넘긴 것을 서영교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밝혀 통신비 인하계기를 만들었다"며 "‘오늘부터 할인 널리 알려라’"고 적혀있다. 또 각 통신사로 바로 연결 가능한 번호가 남겨져 있다.

이 번호들은 실제 각 통신사 고객센터 번호로 밝혀졌다,  하지만 현재 해당 번호들은 ‘통화중’이거나 연결이 잘 되지 않고 있다. 통화량이 급증에 전화연결이 되지 않는 상태인 것이다.

U+ 고객센터 상담원은 해당 메시지에 대해 “최근 갑자기 문의전화가 많이 오는 내용”이라며 “여기서 말하는 20% 할인은 '선택약정할인'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선택약정할인'이란 핸드폰 단말기를 구입할 때 통신사 또는 제조사로부터 단말기 지원금 대신 매달 내는 통신요금에서 일정 금액을 할인 받는 제도다. 현재는 '20% 선택 약정'이라는 이름으로 매월 통신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선택약정할인혜택 대상은 아니다. 우선 단말기 구입시 보조금을 받은 내역이 없어야 한다. 만약 보조금을 받았다면 단말기 구입 후 24개월이 지나야 선택약정에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구입시 받은 보조금을 다시 내도 선택약정에 가입이 가능하다. 요금제에 따라서는 단말기 구입시 받은 보조금보다1, 2년 단위의 선택약정이 더 할인혜택이 클 수 있다. 선택약정은 1년, 2년 단위로 해당 통신사와 계약하며 중도 해지시 사용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부과된다.  

사실 선택약정할인은 2014년 시행된 단통법에 포함된 제도다. 메시지는 최근에 퍼지기 시작했지만 실제 이 메시지에서 의미하는 선택약정은 '오늘'이 아니라 '2년 전'의 제도라는 소리다. 

그렇다면 지금에서야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U+상담원에 따르면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이 증가해서"다.

선택 약정 요금 할인율이 단통법 시행초반인 2014년 1월 12%에서 2015년 4월에 20%로 높아졌다. 원래 단통법 시행초기의 선택약정제도의 할인율은 통신 요금의 12%로 지금보다 낮았다. 반면 단말기 지원금은 지금보다 7~8만원 높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단말기 지원금 받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 보조금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대부분이 되면서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20%로 늘리기로 했다. 거기에다 단말기 지원금이 초반보다 줄면서 미래부는 지난해 11월 "가입자 10명중 3명이 선택약정할인을 택했다"고 증가한 통계치를 밝혔다. 

하지만 조목조목 따져보면 할인율의 변화는 지난해 4월의 얘기다. U+상담원은 "지난해 10월 부터문의전화가 증가했다"고 했다. 

법이 바뀐건 단지 표면적인 이유고 실제로는 선택약정할인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안한 통신사에 문제가 있다. 

사실 선택약정할인은 통신사 입장에선 최악의 제도다. 가입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매출의 20%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단말기 지원금은 제조사와 함께 마련하지만 요금할인은 통신사의 매출하락으로 직결된다. 요금할인보다 지원금을 주는 편이 낫다는 소리다. 

실제 통신사에 문의를 하려 전화하니 통신사마다, 상담원마다 선택약정에 대한 대답이 천지차이였다. 한 통신사 상담원은 “핸드폰 구입 시 단통법에 따라 16만 6천원의 지원금을 받았는데 6개월이 지났으니 12만 7천원을 내면 지금이라도 선택약정에 가입할 수 있다”고 했다. 

잠시 후 같은 회사 다른 상담원은 가입 시 지원받은 금액인 16만 6천원을 모두 다 물러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상담했던 직원과 말이 다르다고 항의하자 “잠깐 헷갈렸다”며 통신사 상담원도 제대로 모르는 선택약정의 실체가 드러났다.

한 누리꾼은 “평소 통신비가 너무 많이 나와 고객센터에 통신비 줄일 방법을 문의하다 선택약정을 알게됐다”며 “전화하지 않았으면 끝까지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통신사가 요금할인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방송통신위원회는 20% 요금할인 혜택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가입을 회피한 LG유플러스에 대해 2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소비자가 단말기 교체시 지원금과 20% 요금할인제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비교하기 쉽도록 전국 휴대폰 유통점에 게시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여전히 법적 강제력은 없다. SK텔레콤이나 KT도 홍보에 소극적인 이유다. 

한편 메시지 속 서영교 의원이 이끌어낸 ‘큰 건’은 무엇일까. 

서영교 의원 사무실 관계자는 “이는 서영교 의원이 지난 2014년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사들이 소비자가 통신요금체계를 잘 모르는 점 등을 악용해 23조원을 소비자에게 떠넘겼다고 지적한 부분 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영교 국회의원은 해당 메시지와 무관하다"며 "그래도 문자가 돌면서 선택약정 가입자가 하루 평균 2만 5천명씩 늘고 있다고 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잘된일인 것 같다"며 관련 할인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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