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음봉면 전원주택단지, 토지분쟁 이어 무연고 훼손까지

 


[환경TV뉴스]박희범 기자 = 충남 아산시 음봉면 소재 전원주택단지 개발 현장에서 ‘무연고묘’를 무단으로 훼손했다는 마을주민들의 주장이 제기돼 향후 처리 결과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환경TV 2015년10월 14일, 10월 20일자 보도와 관련)  

16일 충남 아산시 음봉면 원남리 일부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경기 평택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J업체가 전원주택단지를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무연고묘 3~4기를 ‘개장허가’도 득하지 않은 채 훼손했다는 것.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전원주택단지 인근 지역주민들은 “2년 전 공사를 시작할 당시 묘지가 5~6기 정도 개발하는 땅에 존재했었다”며 “(주)J업체가 이런 사실을 알고, 연고가 있는 묘지는 개발하는 전원주택단지 윗부분으로 이장해 주었지만 나머지 무연고 묘지는 그냥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J업체 측은 “연고가 있는 묘지는 전원주택단지 위쪽 토지를 떼어 준 후 옮겨주었다”면서 “무연고 묘지는 있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주)J업체 측은 또 “문제가 있다면 그때 당시 항공사진 등 증거자료를 보여 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시 문제의 전원주택단지 개발에 간여했던 L씨는 “그때 당시 (주)J업체가 무연고 묘지를 훼손했던 사실이 분명히 있었다”며 “공사업체가 계속해서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 규명 차원에서 사법당국에 수사의뢰도 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자 전원주택단지 개발업체인 (주)J와 마을주민들은 그동안 ‘경계 측량’과 ‘환경오염(불법소각 및 폐기물 매립)’ 그리고 ‘무연고 묘지 훼손’ 등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지는 가운데 법적 공방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아산시는 지난 2013년 충남 아산시 음봉면 원남리 261-5번지 일원(대지면적 1만2481㎡)에 대해 전원주택 개발행위를 허가한 바 있다.  

아산시청 경로장애인과 소속 김홍엽 경로시설팀 주무관은 이 부분에 대해 “무연고 묘지와 전원주택단지 준공과는 무관한 사항”이라며 “개발업자가 무연고 묘지임을 알면서 훼손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아산시청은 무연고 묘지 훼손 문제가 2년 전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확한 사실규명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아산시청 측은 “2년 전 일어난 무연고 묘지 훼손에 대해 마을주민들과 개발업체 간 의견이 상충될 경우 이를 규명하기란 쉽지가 않은 상태”라며 “무연고 묘지 훼손 자체가 형사고발 건이어서 민원을 경찰서에 제기하는 방법이 좋을 듯 싶다”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한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하면 개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묘를 이장하거나, 훼손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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