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번째 환자 완치까지 발생한 의료 폐기물, 지난 5일 처리 완료

메르스 의료폐기물 발생 추이. 출처=환경부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지난 5월 우리나라를 덮친 '메르스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한 마지막 격리 의료 폐기물의 처리가 완료됐다. 정부는 이번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신종 바이러스 대응 '매뉴얼'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난 1일 완치된 마지막 80번째 메르스 환자의 격리 의료 폐기물 10㎏을 3일 소각하면서 메르스로 인한 폐기물 처리가 종료됐다고 12일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모두 257톤에 달하는 메르스 격리 의료 폐기물은 전량 소각 처리됐다.

일명 '메르스 격리 의료 폐기물 처리 특별대책'은 첫 환자 발생 후 2주 후인 6월 4일 처음으로 시작됐다. 환자가 가장 많았던 시기인 6월과 7월에만도 모두 254만톤의 메르스 격리 의료 폐기물이 발생했다. 전체 발생량의 약 98.8%가 이 때 집중됐다.

김영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메르스 격리 의료 폐기물이 하루에 약 11톤까지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후 3일까지 2개월여간은 메르스 격리 의료 폐기물이 3톤 정도만 배출됐다. 통계를 보면 8월 이후부터는 하루 100㎏ 이상 발생한 날이 단 하루 뿐일 정도로 양이 대폭 줄었다. 대부분 마지막 격리자들에게서 발생한 격리 의료 폐기물이다.

환경부는 메르스 격리 의료 페기물 처리가 완료됨에 따라 이제부터는 후속 대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특별대책 추진·처리 과정을 담은 '메르스 안전관리 백서'가 다음달 중에 발간된다.

메르스 의료 폐기물 처리 봉투를 들고 설명하고 있는 홍정기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또 그 동안 업체들에게 발생한 영업 손실 보상도 이뤄진다. 관련 업체들은 법령 상 최대 7일까지 미룰 수 있는 격리 의료 폐기물을 발생 당일 수집·운반, 처리해 오면서 영업에 불이익을 받았다.

이와 함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도 개정한다. 의료 폐기물 운반 전용 용기 제조업체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보관 기관도 현행보다 단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볼 경우 보관·처리 기한을 따로 정할 수도 있도록 했다.

홍정기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신종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의료폐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각계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마지막 완치 환자의 예우를 4주간 지켜 본 이후인 오는 29일까지 해당 환자가 재발하지 않을 경우 메르스의 '완전 종식' 선언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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