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메르스 격리의료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격리의료폐기물 용기를 설명하고 있는 홍정기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격리의료폐기물'의 발생량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격리 의료폐기물이란 감염병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로, 위해 의료폐기물이나 일반 의료폐기물과는 다른 처리 절차를 거친다.

23일 의료 폐기물 처리 주관부처인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21일까지 발생한 메르스 관련 '격리 의료폐기물'은 모두 9만5784㎏이다.

2013년 기준 연간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15만3738톤이라는 점을 본다면 보름간 지난해 전체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6% 넘는 격리 의료폐기물이 발생한 것이다.

환경부는 연간 발생하는 격리 의료폐기물의 양을 전체 폐기물 중 평균 0.4% 수준으로 보고 있다. 수치로만 보면 평년보다 15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환경부가 지난 4일 설치한 '메르스 폐기물관리 종합상황반'도 19일자로 상황실로 격상했다.

이와 함께 법령 상 7일까지 보관할 수 있는 격리 의료폐기물을 1~2일 내로 소각하도록 했다. 전체 발생량 중 98.6% 수준인 9만4460㎏이 전국 16개 의료폐기물 지정 폐기업체를 통해 소각된 상태다. 나머지 1324㎏은 병원 내 보관 중이다.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도 정부 예산을 들여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키트를 전달하기로 했다. 환경부 소속 지방·유역청에서 지자체를 통해 배포하는 키트에는 전용봉투 14개, 소독약품, 안내문이 포함된다.

자가격리자를 통해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은 잠복기가 지날 경우 기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2중으로 담아 배출하는 방식을 취한다.

자가격리 중 발열 등 메르스 증상이 발현되면 지자체 보건소 등에서 상황 확인 전화를 할 때 수거 의뢰를 하면 처리업체의 가정 방문을 통해 당일 소각 처리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수거 및 소각 과정에서의 위해성은 없다는 게 환경부의 판단이다.

수거 업체들이 영상 4도 수준의 전용 냉장 운반 시설을 사용하는데다가 근무자들이 규정보다 더 강화된 자체 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현재까지 수집·운반업체나 소각업체에서 메르스 확진자가 나온 사례는 없다.

홍정기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운반·수집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2중 밀봉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도권 소각 시설 용량이 부족해서 전체 발생량의 60%만 수도권에서 처리하고 있긴 하지만 운반 과정에서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sman321@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