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부산 시민 안전 무시한 처사"
원안위·부산시청 "재정 여건 고려한 결정"

[환경TV뉴스]김택수 기자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위 재설정을 놓고 시민단체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4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현재의 원전반경 8km∼10km에서 최대 30㎞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된 재설정안 심사결과는 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기존의 원전반경 8∼10km 단일구역에서 최대 30㎞로 확대했다는 것이다.

반경 20∼30㎞인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에서는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방사능 영향평가 또는 환경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주민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를 하도록 했다. 

지역별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은 월성(울산)이 21km∼30km, 고리(부산·울산·경남) 20km∼30km, 한울(경북·강원) 25km∼30km, 한빛(전라도) 28km∼30km로 각각 정해졌다. 

이에 그린피스는 성명서를 통해 "시민 안전을 철저히 무시한 결정"이라며 "인구 200만의 부산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20km~22km로 재설정한 것은 안전을 포기한 것"이라며 지적했다. 

원자로 6기를 가진 고리원전과 인접한 부산은 신고리3호기까지 운영할 경우 전세계 최대규모의 원전단지가 된다. 또 원전사고 시 직접적 피해를 입는 인구는 최소 343만명(30km 반경 내)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그린피스는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을 무시한 행정 및 예산 집행은 재고돼야 한다"며 "부산시는 언론을 통해 행정력과 재정적 여건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해명하지만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예산은 국고로 충당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원전발전 지역자원시설세율이 두 배나 올라 부산시는 약 400억원의 세수를 올리고 있다.

한편 원안위는 오는 21일까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승인을 원자력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재설정된 비상계획구역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갑상선방호약품 확충  등 후속조치를 지자체 등과 협력·추진할 계획이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지난해 5월 개정돼 11월 시행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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