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신은주 기자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이 처음으로 지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19일부터 시행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인정받은 2명에게 각각 사망일시보상금 6997만3200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각각 지난 1월21일과 26일에 접수된 건으로 의사, 약사,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법의학 지식을 갖춘 법조인 등 15명으로 구성된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에서 3일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심의위원회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소속 약물역학조사관의 원인규명 조사, 문헌 검토 등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1월21일 접수된 건은 항경련제 '라모트리진(lamotrigine)'을 사용 후 심한 급성 피부 점막 반응 등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했다. 26일에 접수된 건은 항경련제 '카바마제핀(carbamazepine)' 사용에 따른 드레스증후군으로 인한 사망으로 결정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예기치 않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 최소한의 보상을 제공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행복을 위한 제도로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하며 2015년에는 사망보상금을, 2016년에는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 및 장례비를 2017년부터는 진료비까지 모두 지급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보상범위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관련 내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 혹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karp.drugsaf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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