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주의 당부

[환경TV뉴스]신은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에 소비자들이 주의해줄 것을 26일 당부했다.

식약처가 지난해 식품의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505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04건(80%)이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허위‧과대광고 사례는 쑤시고 뼈아픈 관절에 좋다는 '질병치료', 남성 정력을 돋운다는 '성기능 개선', 쉽게 살을 뺀다는 '다이어트', 암에 특효인 '암 치료', 성장기 아이들에게 좋은 '키성장', 모유수유에 효과가 있는 '특정성분 지칭' 등이 대표적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돼 식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어르신들이 체험관 등 떴다방에서 허위‧과대광고에 속지 않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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