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 원인은 인·허가 개념에 대한 문제라 지적하기도

윤성규 환경부 장관. 출처=환경부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주택가에 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중금속 분진을 여과 없이 공기 중으로 배출하는 등 '무법지대'에 가까운 행위를 일삼던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인근 상황에 대해 입을 열었다.

불법 공장들에 대한 김포시 공무원들의 행정 조치와 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단속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요지다.

윤 장관은 17일 오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앞으로 김포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해서 만족스럽지 않으면 또 집중 단속하겠다"며 "평가와 단속을 반복적으로 해서 개인 기업들이 스스로 준법운영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가 되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지속적인 단속을 언급한 이유는 그만큼 거물대리 사례가 심각해서다. 환경부가 지난달 4일부터 10일까지 김포시 대곶면 일대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86곳을 조사한 결과 62곳이 단속망에 포착됐다.

대상 사업장의 72%가 법을 위반한 셈으로, 이는 지자체 평균 적발율인 7%의 10배가 넘는다.

문제점도 다양했다. 무허가에 신고조차 없이 유해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던 시설이 33곳이나 됐다. 위반 사항 중에서도 대기 관련법 위반인 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폐수 불법 배출 10건, 폐기물 관련법 위반 9건 등이 적발됐다.

이같은 상황 때문에 대곶면 일대에서는 2012년 2월부터 최근까지 680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하지만 김포시 측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비단 김포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소규모 공장이 별다른 규제없이 손쉽게 들어설 수 있는 '계획관리구역'은 대곶면을 포함해 전 국토의 11%에 달한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는 연초 업무계획을 통해 계획관리구역 내에 화학제품 제조 공장 입주까지 일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언제 '제2의 거물대리'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윤 장관은 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 인·허가 제도의 맹점을 들었다.

윤 장관은 "우리나라는 법령에 명확히 '안 된다'고 명시돼 있지 않으면 국가가 허가를 제재할 수 없는 체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허가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만들어내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인·허가를 남발하거나 단속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가 지자체 장에게 있다고도 꼬집었다. 다만 환경부 차원에서 단속 등을 소홀히 한 지자체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조치는 어렵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불이익을 준다면 지자체 장에게 줘야 할 것"이라며 "현행 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면 주민소환밖에 단속 등을 제대로 안 한 지자체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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