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 RE. 마치 눈이 내린 것처럼 보이는 김포시 거물대리 인근의 한 소규모 공장입니다.

하지만 사실 눈처럼 보이는 이 물질들은 모두 공정에서 나온 분진입니다.

시커먼 중금속 분진 가루를 대놓고 바깥에 쌓아 놓은 곳도 있습니다.

이 업체는 빗물이 흘러드는 오수로에 이 중금속 분진을 대놓고 흘리기도 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환경부가 지난달 거물대리 인근 86개 사업장을 단속하면서 적발한 곳들입니다.

점검 대상의 72%인 62곳이 적발됐습니다.

지자체가 단속에 나설 경우 평균 7%의 적발률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10배나 되는 수칩니다.

또 지도로 봤을 때 불법 공장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어 주택가와 격리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젭니다.

지난해 폐수 무단 방류업체 인근에서 기형개구리가 발견된 것도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INT. 채수만 과장/ 환경부 감사관실 환경감시팀
"논 한 가운데에 그냥 공장 지어서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자체장은 선거직 이후에 환경에 대한 것보다는 개발에 대한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RE. 특히 주물공장의 경우 10곳을 조사한 결과 모두 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이자 1급 발암물질인 벤젠 등이 검출됐습니다.

INT. 이치우 사무관/ 환경부 감사관실 환경감시팀
"다른 지자체는 계획관리지역에 주물공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김포만 왜 있느냐. 김포는 공장 유치를 2006년부터 적극적으로 서울 인근에서 폐쇄되는 공장들을 유치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인허가가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RE. 환경부는 해당 업체들 중 37곳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나머지 25곳은 김포시에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INT. 김포시 환경보전과 관계자
"사전통지는 거의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15일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통지 기간이 끝나면 이제 행정처분 나가거든요"

RE.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김포시만의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영세 사업장이 우후죽순 들어서도 단속이 쉽지 않은 소위 ‘계획관리지역’이 전 국토의 11%가량 되는 현실 때문입니다.

INT. 심상정 의원/ 정의당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체에게 마을 주변에 허가를 내주거나 또 무허가 업체가 난립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데도 김포시가 적극적으로 지도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에서 이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환경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환경부가 강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ST. 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 결과를 토대로 향후 비슷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간다는 방침입니다. 환경TV 신준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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