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뉴스] 신은주 기자 = 올 하반기부터 노인장기요양연금 보험상품에 가입해 장기 간병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현재 11만 명에서 40만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보험사에서 판매중인 노인장기요양연금 상품의 장기 간병연금 지급대상을 보험사가 정한 임의 기준에서 보건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인 1~5등급으로 확대하는 상품을 새롭게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금의 1~2배를 지급하는 보험사의 노인장기요양연금상품은 올해만 2만7000명이 신규가입하는 등 급속한 노령화 추세에 맞춰 가입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당뇨, 고혈압, 암 등 만성·중증질환자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높은 연금액을 제공하는 새 연금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만성·중증질환자의 경우 건강인에 비해 생존기간이 짧을 수 있어 연금 상품 가입을 기피해 왔다. 그러나 새상품은 10년, 15년 등 일정기한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연령, 질환 정도에 따라 연금지급이 개시돼 사망시까지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내년초 이 상품들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노인장기요양인이란 혼자서 일상생활이 곤란한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자와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가에 따라 등급이 나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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