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유택시 유가보조금 지원 대책 환경부와 사전 논의 없이 진행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세계 주요 국가들이 경유택시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올해부터 경유택시 진흥책을 펼칠 계획이다. 하지만 관계부처 간 논의도 없이 결정한 사항인데다가 최근 국제유가까지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어서 재검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오는 9월부터 '유로6 경유택시' 1만대에 한해 ℓ 당 345.54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경유택시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다.

우선 내년부터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현행 16만㎞에서 단계적으로 늘려 2020년까지 24만㎞로 늘린다. 또 운행차량의 질소산화물(NOx) 배출허용기준을 경유택시에 한해 시범 적용한다.

아울러 당장 올해부터 사업용 경유택시의 검사주기를 현행 1년에서 6개월마다 정밀검사를 받도록 강화한다. 여기에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의 검사를 내년부터 경유택시에 한해 적용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대책을 통해 대기오염 증가 문제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도를 개정한다고 해도 국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공해물질인 NOx의 증가는 불가피하다.

박연재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유로6 경유차'는 그랜저 기준으로 실도로 운행 조건에서 인증기준보다 NOx 배출이 약 2배 많다"며 "LPG차보다 경유차가 연간 환경비용이 1대 당 최대 26만6000원 정도 더 든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문제점 때문에 해외 주요국들은 경유택시를 줄이는 제도들을 도입한 상태다.

영국 런던의 경우 2018년까지 배출량 '0' 택시만 등록이 가능하다. 프랑스 파리는 2020년부터 경유택시뿐만 아니라 경유차 전체의 운행을 전면 금지한다.

가까운 홍콩도 2000년부터 경유택시를 LPG택시로 전환하기 시작하면서 2001년부터는 신규 경유택시 등록을 금지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정반대되는 양상이다.

게다가 정부가 택시운전자들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며 경유택시 도입 명분으로 내세웠던 LPG 가격 문제도 유가 하락과 함께 대폭 떨어졌다.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달 4주차 기준으로 LPG 가격은 ℓ 당 884.69원이다. 전년동기(ℓ 당 1122.77원) 대비 238.08원 하락한 수치다. 지난해 국토부가 택시 연료용 LPG 가격이 최근 5년 동안 22% 인상됐다고 했는데, 그만큼이 1년만에 뚝 떨어진 것.

그나마도 부처 간 협의조차 없이 진행됐다. 급조된 정책으로 비치는 이유다.

박 과장은 "국토부에서 경유택시 유가보조금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환경부와 협의를 거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송상석 녹색교통 사무처장은 "전체 택시의 40%가 몰려 있는 수도권의 경우 그 동안 돈 수조원 들여서 대기오염을 개선했는데 다시 돈 들여서 오염시키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환경부가 기준을 강화해도 택시의 운행률을 본다면 2년이면 보증기간인 24만㎞ 끝난다. 이후 보통 4년을 더 운행하니 경제성이나 실효성이 다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정부는 올해 초부터 시행 예정이던 저탄소차협력금제를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 헌정 사상 초유의 입법부작위 상황까지 만들면서 2020년으로 연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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