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8일 경유택시 배출가스 관리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경유택시(그랜저급) 실도로 주행 시 환경성 비교. 출처=환경부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경유택시가 본격 운행할 경우 환경비용이 1대 당 16만원씩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질소산화물(NOx)이 LPG택시 보다 훨씬 많이 배출되는 문제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발표를 포함한 경유택시 배출가스 관리방안 정책토론회를 오는 28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국내 도입 예정 배출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6' 기준에 맞춘 경유 택시의 배출량에 대한 자동차부품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된다. 유로-6는 NOx의 배출 기준을 0.08g/㎞ 이하로만 허용한다.

해당 연구는 현재 경유택시가 실제 운행하지 않는 점을 고려, 유로-6를 적용한 그랜저 경유차를 대상으로 실험했다.

그 결과 NOx가 측정 방식에 따라 LPG 택시보다 적게는 9배에서 30배까지 더 많이 배출됐다. 다른 오염물질 배출량을 합산할 경우 환경 비용이 1대 당 최소 2만원에서 26만원 정도 높아진다.

또 인천에서 광화문까지 왕복하는 실제 도로 주행을 가정했을 경우 LPG택시 대비 29배의 NOx가 배출되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른 연간 환경비용은 16만원이 더 든다.

정부는 2015년 9월1일부터 출시되는 유로-6 경유택시와 관련, 연간 1만대에 대해 345.54원/ℓ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이를 토대로 본다면 매년 최대 1만대씩 경유택시가 늘어날 수 있다. 산술적으로만 따졌을 때 16억원의 추가비용이 매년 누적된다는 얘기다.

환경부는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경유택시 배출가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이날 정책토론회에 참석하는 각계 인사들의 의견도 수렵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작·인증단계 대책으로 자동차제작사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16만㎞에서 24만㎞로 강화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임의설정 방지를 위한 실도로 배출가스 검증·평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자동차 결함확인검사 대상차량 선정 시 택시용 차량이 있는 모델은 최소 20% 이상 택시 차종을 우선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정책토론회 결과를 검토해 12월까지 '경유택시 배출가스 관리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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