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현대식품 냉면 제품 3종 판매중단 회수

회수조치 제품사진. 출처 = 식약처

 

[환경TV뉴스] 신은주 기자 =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제조한 냉면 제품이 회수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현대식품이 유통기한을 경과한 메밀가루를 사용 제조한 '칡냉면', '함흥냉면', '평양냉면' 등 3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메밀가루 제품명은 '혼합쪄서볶은메밀가루'로 2013년 3월 제조돼 유통기한은 지난해 9월까지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메밀가루로 만든 칡냉면의 유통기한은 오는 3월20일과 4월13일까지로 기재됐다. 함흥냉면은 3월20일, 4월1일 등이고 평양냉면은 3월23일, 4월3일 등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인천 남동구에서 회수토록 했다.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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