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TV, '2014년 10대 환경 뉴스' 선정 발표

 

<2014년 환경TV 10대 뉴스>
①1년여 걸린 박근혜 정부 4대강 조사, 곳곳 '부실'
②가로림만 조력발전, 8년만에 백지화 최종 결론
③신한울원전 1~2호기 건설, 15년 협상 끝에 타결
③500년된 가리왕산 산림, '3일천하' 활강경기 위해 벌목
⑤삼성반도체 피해자 최초로 산재 확정
⑥저탄소차협력금제, 초유의 입법부작위 사태 처해
⑦산업중심주의 인한 환경규제 대폭 완화 논란
⑧삼척 신규 원전 건설, 주민투표로 반대 표명
⑨G2 미·중, 최초로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
⑩바다가 쓰레기장이냐' 427개 기업 산업폐수 투기 논란

[환경TV뉴스] 한철 기자 = 정부가 내년으로 예정됐던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을 2020년 이후로 유예하면서 사상 초유의 입법부작위 사태가 벌어졌다.

저탄소차협력금제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반면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 도입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관계부처간 의견을 종합해 여당이 발의했고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2015년 1월1일부터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들어 자동차 업계의 반발과 부처간 이견으로 시행을 미루면서 법을 정하고도 시행하지 못하는 입법부작위 사태에 직면했다. 입법부작위란 입법부를 통해 신규 또는 개정된 법안을 행정부에서 시행하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 시켰다고 비판하는 상황이다.

이에대해 정부는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국내 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내 자동차 산업 구조가 중대형차 중심인 만큼 자동차 산업에 부정적 영향이 있고 국내 중대형차 시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논리다.

2009년 7월 도입이 확정된 저탄소차협력금제의 연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당초 지난해 7월 시행 예정이었고 환경부는 이를 위해 예산까지 편성했다. 하지만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통상압력과 국내 완성차업계의 반대로 지난해 초 시행시기를 2015년 1월로 연기했다.

대신 정부는 내년부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세제감면 연장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97g/㎞ 이하인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 평균 온실가스와 연비 기준을 2020년까지 선진국과 유사한 97g/㎞ 수준으로 강화해 저탄소차협력금제를 통해 줄이고자 목표했던 온실가스 저감량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특정 자동차 기업의 편의를 봐준 것이라는 비난은 면하기 어려워졌다. 환경단체 등은 기업이 불합리한 국내 자동차 소비구조를 유지해 이익만을 추구하는데 이를 도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han@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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