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개설 서울시 무기명 신고사이트 63건 접수

▲ 서울시 무기명 신고 사이트 게시글 = 출처 서울시

 

[환경TV뉴스] 이은선 기자 = 택시요금이 올랐지만 일부 택시업체들은 운전종사자들의 처우 개선보다는 업체 이익만을 챙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납입 기준금 과다 인상 등을 하는 택시업체를 적발하기 위해 지난달 22일 개설한 무기명 신고사이트(traffic.seoul.go.kr/taxi)를 통해 보름 만에 모두 6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고된 운수업체 39곳 중 17군데는 임단협을 체결하고도 노사가 상호 사인한 계획서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번에 의견을 제출한 운수종사자들은 납입기준금 과다 인상으로 힘들어하고 있었다.

신고접수된 내용을 살펴보면 납입기준금 2만5000원 초과 인상이 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류 35ℓ 미만 지급이 5건, 근로시간 축소가 4건, 운송비용 운전자 전가 등 기타가 10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임단협을 체결·완료하고도 내용 제출의무를 지키지 않은 17개 업체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고 제출토록 독려할 예정이다.

다만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구청에 통보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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