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료 및 지정폐기물 불법처리 업체 53곳 중 31곳 형사처벌

▲ 폐기물관리법 위반 현장 모습 = 출처 서울시

 

[환경TV뉴스] 이은선 기자 =서울 지역 병·의원에서 나온 의료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5개월 동안 서울 시내에 위치한 병⋅의원과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장에 대해 단속을 벌여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53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냉동 태반을 일반 봉투에 담아 처리하거나 전용용기를 재사용하는 업체가 있는 등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 2차 감염이 우려된다.

위반 내역을 보면 ▲의료폐기물 불법 처리 수집·운반·처리 사업장 12곳 ▲의료폐기물 관리부실 및 불법 배출 병의원 8곳 ▲무허가(미신고) 지정폐기물(폐 배터리) 수집운반 사업장  3곳 ▲무허가(미신고)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사업장에 배출사업장 6곳 ▲처리기준을 위반해 지정폐기물(폐유)을 재활용 정제한 사업장 2곳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수집운반 사업장 22곳 등이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B산업과 B기업, S산업, D산업, Y사 등은 수거한 의료폐기물을 전용용기 구입비와 운반비 등의 비용을 아끼기 위해 불법으로 처리했다.

이들은 감염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반 비닐봉투에 담아 수거하거나 냉동 태반을 녹여 한곳에 담는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

주사바늘 등 손상성폐기물을 일반의료폐기물과 혼합한 뒤 일반의료폐기물(종이박스)에 담아 처리하고 남는 전용용기는 재사용한 업체도 있었다.

B의료폐기물 수거업체와 J산부인과는 조직물류폐기물(태반) 127.8㎏을 처리하면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70㎏만 수거한 것처럼 거짓으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단순히 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장 22곳을 제외한 나머지 31곳은 형사입건 조치됐다.

시 관계자는 "의료 및 지정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한 수집운반사업장 등 14곳은 관할 부처인 환경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병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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