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곳 행정처분 24명 형사입건…영업신고 안한 31곳도 형사입건

▲ 반영구 화장 시술 등에 사용된 의약품 및 의료기기 = 제공 서울시

 

[환경TV뉴스] 이은선 기자 = 눈썹 문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피부에 상처를 내면서 색소를 주입하는 눈썹 문신을 포함한 반영구 화장 시술은 의료기관에서 전문면허가 있는 의료인이 해야 하는 명백한 의료 행위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19일부터 11월30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서울 시내 미용업소 100여곳을 수사한 결과 불법 의료행위를 한 23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23곳의 유형은 ▲눈썹문신 등 반영구 화장 행위를 한 업소(19곳) ▲전기 소작기를 이용해 점빼기를 한 업소(1곳)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사용한 업소(4곳) 등 3가지다.

특히 8곳은 영업신고도 안된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서 은밀히 전화예약만 받는 방식으로 불법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과도한 양이 체내에 침투되면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는 리도카인 성분이 함유된 마취제를 사용한 업소도 19곳이나 됐다.

시는 적발된 23곳 중 9곳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관련자 24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외에도 의료 행위는 아니지만 관할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손·발톱 관리숍 및 피부관리실을 운영해 온 업소 31곳도 적발해 전원 형사입건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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