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 조치' 이후 이행 안하면 부과…올해 CCTV 적발만 모두 3923건

▲ 무인카메라 단속 장면 = 제공 서울시

 

[환경TV뉴스] 이은선 기자 = 서울시의 저공해 조치 통보를 받은 차량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월17일부터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 의무를 통보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미이행 상태에서 운행을 하다 무인카메라(CCTV)에 단속된 차량은 1개월 이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차 경고를 받고 있다. 이후 한 번 위반할 때마다 20만원씩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CCTV로 단속을 받는 것은 물론 추가 과태료까지 물어야 한다.

조치 의무를 통보 받고도 이를 6개월동안 이행하지 않은 차량 소유주에게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즉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는 지난 7월 미이행 차량에 대한 고발 조치 사항이 관련 법에서 삭제된 데에 따른 대안이기 때문에 처분이 강화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 제도가 존재했을 때는 CCTV 단속과 함께 고발 조치까지 취해져 벌금을 부과받는 것을 비롯해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었다.

한편 시는 수도권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2005년부터 중량 2.5t 이상의 차량과 구입한지 7년 이상된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엔진 개조, 조기폐차 등의 방식으로 저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통보를 받은 차량이 해당 장치를 부착할 경우 비용의 90% 지원하고,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면제해 주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반면 조치 명령을 받고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체 운행할 경우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올해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주요 간선도로 5곳에 설치된 무인카메라 22대를 통해 적발된 저공해 조치 미이행은 모두 392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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