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미용 목적 성형 수술·시술 시 10% 부가세 부과"

내년부터 쌍꺼풀 수술이나 지방흡입, 제모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시술을 할 경우 10%의 부가가치세가 매겨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쌍꺼풀수술과 코 성형수술, 양악수술, 유방암 수술에 따른 재건술이 아닌 유방 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과 같은 미용 목적 성형수술과 외모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턱수술(턱 안면 교정술)이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또 점·주근깨 등 색소질환 치료술을 비롯해 여드름 치료와 제모술, 탈모 치료, 모발이식술과 기타 미용목적의 피부 관련 시술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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