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위생불량 원두커피 제조·판매한 11곳 적발
세균 검사 결과 기준치 260배 넘기도

▲ 무허가로 원두커피를 제조해 판매하다가 적발된 서울 동대문구 소재 업소 내부 = 제공 서울시

 

고급 커피로 각광받으며 백화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 더치커피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서울시에 적발된 업체 대부분이 비위생적으로 커피를 제조·판매하면서도 더치커피의 장점만을 택한 과장 광고나 포장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있었다. 한 업체의 경우 보관 중인 더치커피의 세균이 기준치의 260배나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액상커피 세균수 규격기준은 1㎖당 100이하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수입생두를 원료로 가공하는 원두커피 제조판매 업소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결과 세균수 기준 초과한 커피를 생산해 백화점 등에 판매하거나 보관 중인 11개 업소를 적발해 위반제품 196병, 189ℓ를 압류했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의 A업체는 지난 4월쯤부터 원산지가 적혀 있지 않은 원두커피 148㎏을 납품받은 뒤 더치커피 5180병(3500만원 상당)을 제조해 서울 강남 유명 백화점과 명품식품관 등에 판매했다. 이들 제품에에서는 1㎖당 최고 5800이상의 세균이 검출, 기준치 58배 정도를 초과했다.

구로구 B업체는 지난 6월쯤부터 식품소분업 신고를 하지 않고 사무실 일부 공간의 소분 작업장에서 20ℓ 스테인레스 통에 담겨진 더치커피 원액을 멸균위생처리가 안된 유리병과 페트병에 수작업으로 나누어 담는 등의 방법으로 커피숍 등에 758병(58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곳 제품의 세균수는 1㎖당 최고 기준치의 100배까지 검출됐다.

종로구의 C업체에서는 불법 작업장에서 추석선물용으로 제조한 더치커피 168병을 판매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세균검사 결과 1㎖당 최고 2만6000으로 기준치의 260배를 초과했다.

송파구의 D업체에서는 동티모르 수입생두와 멕시코유기농 수입생두를 반씩 섞어 제조가공한 제품을 유기농으로 속여 모두 1460병(36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더치커피는 찬물로 10시간 이상 추출하기 때문에 낙하 세균 오염우려가 없는 위생적인 공간에서 살균기와 병입 자동 주입기 등의 위생설비를 갖추고 제품을 생산해야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대부분은 개방된 작업장에서 위생장갑 없이 커피원액을 유리병에 담고 추출용기로 1.8ℓ 페트병을 사용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원두커피 제조 등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 정보활동을 강화해 허위표시와 위생불량 등의 제조 판매행위를 적발한 경우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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