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비큐 = 제공 식약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한약재인 '마황'이 들어간 제품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은 마황 원료가 검출된 '코비큐(기타가공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부산 남구 용호동에 위치한 푸드월드에서 생산한 코비큐에는 마황의 지표성분인 '에페드린'과 '슈도에페드린'이 1통 당 모두 11.6㎎이 들어 있었다. 과량 복용할 경우 불안감과 불면증, 고혈압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또 부산 금정구 소재 참건강에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제조한 'HZ영·저융합균사체(하모니제이션)'도 판매 금지와 회수 조치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제공받은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이를 반품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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