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토양·지하수 오염 방지 늦은 이유 이해 못 해"

▲ 심상정 정의당 의원

 

대기업 사업장에서 맹독성 발암물질인 페놀이 유출됐지만 정작 환경부는 늑장대응으로 오염을 방조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정의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공장(강릉시 옥계면) 폐수 유출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는 사고 후 20여일이 지난 후에야 대응에 나선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해당 폐수에는 페놀 등의 유독물질이 포함돼 있었다.

이 사건은 강원도가 지난 6월2일 동해해양경찰서에 약 3개월간 포스코 옥계제련공장의 폐수가 유출됐다며 고발한 사건으로, 포스코 옥계제련공장은 4월21일~24일까지 4일간만 누출됐다고 주장했다. 강원도 고발장은 353.7t, 포스코 주장은 3.9t의 폐수가 누출됐다며 서로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90배 정도 차이가 나는 양이다.

응축수에는 기준치(5㎎/ℓ)를 762배 초과하는 3812.0㎎/ℓ의 페놀과 기준치를 10배 초과한 1만5191.0㎎/ℓ의 불소, 15배 초과한 14.8㎎/ℓ의 시안이 검출됐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작 환경부는 고발 후 26일이 지난 6월28일에야 토양오염 확산방지 조치를 내렸다. 또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은 이보다 늦은 8월13일에 내려졌다.

심 의원은 "통상적으로 지하수오염과 토양오염은 같이 진행된다"며 "이해할 수가 없는 늦은 명령조치"라고 꼬집었다.

이 결과 강릉시가 7월1일 실시한 주수천 12개 지점의 수질 조사 결과 3곳에서 0.004~0.014㎎/ℓ에 달하는 페놀이 검출됐다. 기준치로는 이내지만 생활용수와 농어업용수로 사용되는 지하수 수질기준(0.005㎎/ℓ)은 초과했다. 포스코 옥계제련공장 주변은 대부분이 농지다.

또 사고 접수 후 160여일이 지닌 지금 시점에서조차 환경부는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심 의원의 지적이다.

심 의원은 "포스코 페놀 함유 폐수 누출 사고에 대해 정부가 사고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했는지, 토양오염확산 방지 대책을 적절하게 수립했는지 등의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며 "늑장대응에 책임있는 공무원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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