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형 유통업체 등과 '1차식품 친환경포장 협약' 체결
올 추석부터 과일세트 및 기타 1차식품 선물세트 띠지·리본 제거키로
수도권 소재 협약 참여업체 40곳 이행 실태 9~15일 조사

▲ 띠지를 제거한 배 선물세트 전 후 모습 = 제공 환경부

 

올 추석 과일 등 명절 선물세트에서 띠지, 리본 등 불필요한 포장 부속품을 볼 수 없게 된다. 정부와 유통업체,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가 포장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줄이기 위해 과대포장 줄이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쇼핑몰 등 유통업체, 생산자단체, 소비자시민모임과 '1차식품 친환경포장 실천협약'을 체결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 추석부터 협약에 참여한 유통사들은 과일세트에 두르는 띠지를 전면 제거하고 기타 1차식품 선물세트에도 리본과 같은 부속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또 재활용가능 포장재 사용, 골판지 상자의 압축강도 적정수준(450kgf) 유지 등 1차식품 친환경포장 실천수칙을 준수하게 된다.

이번 협약에는 ▲신세계·현대·롯데·갤러리아·NC 백화점 등 백화점 5곳▲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 4곳 ▲홈플러스익스프레스·GS슈퍼마켓·롯데슈퍼·이랜드리테일·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 5곳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과수농업협동조합연합회·농협중앙회 등 생산자단체 ▲소비자시민모임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도 함께해 농어민의 일손부담을 가중시키는 1차식품 과대포장을 개선하기 위한 행보에 발맞춘다.

이번 협약 관련해 소비자시민모임은 수도권 소재 협약 참여업체 매장 40곳을 대상으로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협약이행 실태 조사를 벌인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3일부터 17일까지 추석명절 과대포장 집중단속을 실시,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조자 등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진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띠지를 제거하면 과일세트 당 평균 1500원 가량 원가가 절감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뿐만 아니라 화려한 포장으로 제품의 흠을 가리기 어렵고 먹을 때마다 포장을 떼어 내야 하는 소비자의 수고도 덜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sman321@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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