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과대포장 규제가 강화되고 친환경포장 장려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환경부는 명절선물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상승, 포장폐기물 처치곤란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설 선물세트 준비시점부터 유통업체에 포장간소화 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등 판매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에서 정하는 포장횟수, 공간비율을 초과하는 포장제품을 제조한 생산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설 명절기간 과대포장 집중단속을 실시토록 해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그린패키징 공모전을 지원‧홍보해 기업과 일반의 친환경포장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킬 계획이다.

올해로 두 번째 실시된 그린패키징 공모전은 환경부와 한국환경포장진흥원이 공동으로 추진해 일반, 학생부로 나눠 친환경 포장재 등에 대한 내용을 심사한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주)팬택 리뉴(Renue) 휴대폰 포장, (주)오리온 초코파이 포장, 소프트팩(주) 커피포장이 지난 10일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작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친환경포장 인증마크(GP마크)제도 도입을 본격화해 소비자의 녹색제품 구매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올해 GP마크 시범사업에 참여한 품목은 삼성전자(주) 냉장고 포장, (주)아이팩 닥터유 에너지바 낱포장, 크라운제과 쵸코하임 케이스, 웰더(주) 달걀포장 등 총 12개 품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생산자에 대한 규제와 기술지원 중심으로 추진되던 포장폐기물 관리정책을 소비자 주도형 녹색소비문화정착 정책으로 넓혀나가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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