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발 형태로 4대강 사업 관련 책임 묻겠다는 입장 밝혀

▲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4대강 사업 건설현장 모습(자료사진)

 

시민사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4대강 사업 책임자 전반에 대해 형사고발을 포함한 책임 추궁에 나선다.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 범대위)는 2일 오전 11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고발운동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7월10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와 사업 당시 미비했던 법적 절차, 그리고 최근 4대강 유역 대량 녹조 발생으로 대표되는 환경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4대강 범대위가 언급한 혐의는 ▲대운하추진 목적 4대강사업 예산 불법전용으로 인한 특경가법상 배임 ▲직권 남용죄 ▲수자원공사 이사들의 특경가법상 배임 ▲국토해양부 공무원들의 건설사 입찰방해방조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증거인멸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또 국가재정법 제100조 제1항의 국가재정 국민감시 조항을 근거로 국가예산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4대강 사업 완료와 관련, 1152명에게 수여된 훈장 등 포상 취소도 요구했다.

4대강 범대위 관계자는 "향후 온라인 홈페이지(http://www.4riversjustice.net)와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국민고발인단을 구성, 전 국민이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4대강 범대위는 고발 건과는 별도로 4대강의 자연을 되살리자는 취지를 담은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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