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민간단체 등 이해관계자 간 소통 및 논의 틀로 활용

정부가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제정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일명 화평법)'의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협의체를 출범한다.

환경부는 산업계와 민간단체 등 이해관계자 간 소통과 함께 논의의 틀로 활용하기 위해 '화평법 하위법령 협의체'를 구성, 다음달 3일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추천 산업계 대표, 민간단체, 산·학 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협의체는 이날 첫번째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운영되며 하위법령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논의의 틀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습기 사고, 연이은 화학사고 등으로 인해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산업계 부담완화 요구가 동시에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각계각층 이해관계자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협의체 구성 과정에서 산업계의 경우 유럽연합(EU)의 화학물질관리제도인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 Restriction of Chemicals) 등록경험이 있는 실무전문가를 중심으로 업종별 그리고 규모별(대기업, 중소기업 및 외국계기업)로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배한다는 방안이다.

더불어 생활화학제품 관리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감안해 민간단체에는 환경보건 및 소비자단체가 중심이 되고, 화학물질 위해성 전문가나 컨설턴트 등도 참여시켰다.

환경부 관계자는 "새롭게 출범하는 협의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화평법 하위법령안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며 "하위법령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규제대상인 산업계와 일반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제도를 설계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수용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각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도출된 쟁점에 대해 근거자료를 토대로 자유토론이 이뤄지며, 논의결과에 대해 법률자문가의 자문을 거쳐 하위법령안에 반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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