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2일 1t 이상 기존물질·모든 신규 물질 관리 방안 담은 화평법 제정·공포
제조·수입·판매 업체의 25% 가량 유해성·위해성 심사 대상될 전망

▲ 화평법 체계도 = 제공 환경부

 

한국판 'REACH'로 불리는 화평법이 201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골격을 갖추기 시작했다. 예고된 대로 1t 이상의 기존물질과 모든 신규 물질이 유해성 심사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산업체의 25% 가량이 유해성 및 위해성 심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오는 22일 제정·공포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되는 화평법의 주 취지는 화학물질의 예방적 관리다. 대표적인 사례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비롯, 그 동안 끊임없는 화학사고 속에서도 정부가 물질의 유해성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점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유럽화학산업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세계 5위의 화학물질 판매 규모를 자랑한다. 하지만 국내 유통되는 4만3800여종의 기존 화학물질 중 정부가 유해성을 파악하고 있었던 물질은 1%가량인 643개 수준에 불과했다.

이 같은 상황은 화평법이 발효될 2015년부터 개선될 전망이다. 화평법에 따라 기존 유통되는 화학물질 중 1t 이상인 물질은 모두 유해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연간 300~400종씩으로 파악되는 신규물질은 양과 상관없이 모두 유해성 심사 대상이다. 다만 기존 물질의 경우 등록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기존 물질 중 소량이더라도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물질은 유해성 심사를 벗어날 수 없다. 환경부는 발암 물질이나 생물농축성, 생식 독성 관련 화학물질은 심사 대상에 넣겠다는 계획이다. 현 시점에서는 500여종 정도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100t 이상 제조·수입되는 물질은 위해성 평가 자료도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대상도 발효 5년이 지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넓혀 최종적으로는 10t 이상 물질 모두가 평가를 받게끔 된다.

아울러 실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세정제나 방향제 등 생활용 제품과 방부제 등의 모든 제품은 위해우려제품으로 분류, 위해성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통해 위해 관련 자료 없이는 판매 자체가 불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는 게 환경부의 복안이다.

조은희 환경부 화학물질과장은 "산업계, 전문가, 민간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하위 법령을 마련할 것"이라며 "유해성 평가를 통해 안전·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판매 금지하며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제품은 즉각 회수·폐기 등이 가능하게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란 유럽연합(EU) 내에서 연간 1t 이상 제조 및 수입되는 모든 물질에 대해 제조 그리고 수입량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을 받도록 하는 화학물질 관리 규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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