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출입기자단 오찬 석상서 특별법 제정 회의적 입장 밝혀…국회서 논란 일 듯

▲ 윤성규 환경부 장관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법안을 제정하기 보다는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을 통한 보상에 무게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해자인 기업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당 측 입장과 궤를 같이 한 셈이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야당 측 입장과 반대되는 의견이어서 19일 국회에서 열리는 환경노동위원회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18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399건이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방안에 대해 "법원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장관은 "피해자들이 국가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결정이 날 것"이라며 "제조물 책임법 상 제조 업체 쪽에서 일정 부분을 담당해야 한다. 다만 제조업체들이 과학기술 지식으로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칙 조항이 있는데, 이는 법원이 판단할 일이지 정부부처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선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윤 장관은 "국고, 즉 국민세금으로 도와줘야 되는가의 측면에선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의 이 같은 판단은 기업들의 책임에 무게를 둔 여당 측 입장에 가깝다.

지난 7일 국회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유발한 기업들에게 제조물 책임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며 "제조사들은 소송 결과에 앞서 하루 속히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19일 예정된 국회 환노위에서는 특별법 제정 여부를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야당 측은 앞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장하나 의원에 이어 지난 14일 민주당 간사인 홍영표 의원이 추가로 법안을 발의하면서 공세를 높이고 있다.

홍영표 의원은 "정부는 '제조물의 결함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에 정부가 개입해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구제를 방치했다"며 "결국 제조사뿐만 아니라 국가의 화학물질 관리 실패에 의해 대규모 참사가 발생했다"며 입법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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