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피해농가 위해 '제주도 유해야생동물 포획 처리 지침' 마련
오는 7월부터 포획 가능, 3년간 한시 허용

▲ 노루생태관찰원의 노루들 (자료사진

 

제주지역 농가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쳐 '유해동물'로 지정된 한라산 지역의 노루에 대해 총기를 사용한 포획이 허가된다. 그 동안 실시해 온 생포·이주 등의 방식이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제주도는 오는 7월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노루의 총기 포획을 허락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유해야생동물 포획 처리지침'을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에 따라 포획허가를 신청한 농민 또는 대리인들은 한라산 해발 400m 이하, 피해 지역 반경 1㎞ 이내에서 엽총 등을 사용해 노루를 살상해도 무방하다.

이 같은 조치는 개체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노루가 농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 때문이다. 도에 접수된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신고액은 2010년 농가 218곳에서 6억600만원, 지난해 275곳에서 13억6200만원으로 2년 사이 2배 가량 늘었다.

도가 올해 4월29일부터 실시한 노루 생포 및 이주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도 조례 제정에 한 몫 했다. 야생동물관리협회 제주도지부에 의뢰해 포획한 노루를 제주시 봉개동 노루생태관찰원으로 이주하는 작업을 추진했지만 이주에 성공한 노루는 단 9마리뿐이다.

오홍식 국립제주대 교수 연구팀의 2011년 조사 결과 제주도 전 지역에 1만7700여마리의 노루가 확인됐다. 포식자가 없는 환경 상 개체수는 현재 더 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오 교수는 "천적이 없는 노루는 '로드킬' 등을 통한 교통 사고 유발과 인명 피해, 그리고 농작물 피해를 내고 있다"면서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살·포획한 노루는 가정에서 섭취하거나 지역 주민에게 무상제공할 수 있고, 소각·매립도 가능하다. 하지만 상업적으로 거래하거나 유통할 수는 없게끔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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