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봉개동 노루생태관찰원에 있는 노루들 = 출처 제주시 노루생태관찰원

 

제주 노루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돼 포획이 추진된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의 야생생물과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한 '야생생물보호관리 조례'가 지난 20일 제정·공포됐다.

이번 조례에 따라 노루가 오는 7월1일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다.

노루는 그동안 개체수 증가로 농작물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노루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됐지만 아무나 함부로 포획해서 식용 등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허가 없이 총기 및 올무나 올가미를 이용해 불법 포획 또는 이를 이용해 만든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으며 또한 취득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노루의 종 보존 마련과 더불어 노루의 상징성과 도민의 정서 등을 고려해 노루 포획에 대해 엄격히 제한해 단계별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도는 시범적으로 농작물 피해를 주는 지역에 서식하는 노루에 한해서 생포 이주사업단을 구성, 생포한 후 제주시 봉개동에 위치한 노루생태관찰원에 이주시킬 예정이다.

또 노루 생포 이주 공간 확보를 위해 마을 공동목장이나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2리 궁대악 오름 주변 55ha에 새로운 노루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노루 개체수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생포사업 효과 분석과 문제점 등 종합적으로 평가해 적절한 개체수 조절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ohmyjo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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