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후 두 번째…조정위 "시멘트 공장 먼지, 폐질환에 영향 미쳐"

▲ 충북 제천·강원 영월 지역의 시멘트 공장 위치와 피해 민원 제기 지역 = 제공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정부가 A시멘트 등 시멘트 회사 4곳을 대상으로 공장 주변에 거주하다 폐질환에 걸린 주민 64명에게 모두 6억23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는 충북 제천과 단양, 강원 삼척·영월 지역에 위치한 시멘트 공장 5곳 주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99명이 진폐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에 걸려 입은 건강과 정신적 피해에 배상하라며 시멘트 공장을 상대로 제기한 15억500만원의 배상 신청을 일부 인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배상 판결은 국립환경과학원이 2009년부터 3년간 해당 4개 지역에 대해 실시한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당시 직업력이 없는 24명을 포함한 84명의 진폐증 환자가 확인됐다. 또 지역별로 조사자의 11.6%에서 17.35%가량인 모두 694명이 COPD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멘트 공장이 없는 타 지역(8.5%)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다.

아울러 사업장의 먼지배출농도 측정 결과 2000년 이전의 먼지배출농도가 2010년보다 훨씬 높다는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조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2011년 제천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배상 결정 이후 두 번째"라며 "조사 결과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의 폐질환이 시멘트 공장 먼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돼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결정은 내려졌지만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이 실제 보상을 받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시멘트 회사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해당 4개사는 현재 시멘트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먼지가 대부분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통해 배출되고 있어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첫 번째 배상 결정 역시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다.

조정위 관계자는 "배상 결정 통보 이후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며 "2011년에 내려진 배상 결정도 이의를 제기해 아직 1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배상 결정에 따라 향후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정위는 현재 동일한 지역에서 민원을 제기한 57명에 대해서도 심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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