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 폐수 감시망에 허점 뚫렸다는 지적 일어

지난 20일 환경부가 발표한 하루 2000㎥ 이상 폐수 배출 업체에 대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위반 여부 단속에 적발된 업체 3곳 중 1곳이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내 23개 업체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됐으며 이는 두 번째로 많은 업체가 적발된 전라북도(12곳)보다도 2배가량 높은 수치다.

이번 조사 결과가 2002년 관리감독 권한이 개별 지자체로 이관된 이후 첫 정부 단위의 실태 조사였던 만큼 일부 지자체의 산업체 폐수 감시망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단순히 산업단지가 많은 지자체일 수록 적발 업체가 많았다고 보기 힘든 정황도 이 같은 지적에 힘을 싣는다.

24일 현재 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전국 8개 도 중 경기도의 지방산업단지가 모두 106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어 경상남도(70곳), 충청북도(54곳), 경상북도(53곳) 순이었다. 지방산업단지가 가장 적은 곳은 강원도(20곳)였다.

적발된 업체 수의 순서는 그러나 차이가 있었다.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12개 업체가 적발된 전라북도의 경우 지방산업단지 수는 29곳에 불과했으며, 8개 업체가 적발된 충청남도 역시 49곳으로 타 지역에 비해 적은 편이었다. 경남의 경우 지방산업단지 수로는 전국에서 두 번째 였지만 적발된 업체는 단 1개였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관계자는 "산업단지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 지역에 20% 이상의 업체들이 있다는 점을 봐야 한다"면서 "왜 그런 물질들이 나왔는지 조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산업단지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섬유, 반도체, 석유화학 등 특정 분야 업체가 많았기 때문.

하지만 이것만으로 설명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일례로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 중 1곳이 위치한 울산시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 2개 업체만이 적발됐다. 그나마도 한국수력원자력과 동서발전 등 석유화학산업 분야가 아닌 발전 분야의 업체들이었다.

지자체 별로 관리감독 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이번과 같은 결과가 나온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기업의 관리 우수등급을 나눠 단속을 면제해 주거나 1년에 1차례로 최소화해 시행해왔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로 이관된 이후 단속이 어떻게 돼 왔는지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광역시 별로는 인천시가 5개 업체 적발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대구시(4곳), 부산시(3곳)가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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