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도덕적해이 심각한 수준…강력한 제재 있어야

대기업 계열사 164곳이 허가받지 않거나 기준치를 초과한 물질을 배출한 사실이 적발돼 대기업들의 수질오염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하루 2000㎥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318개 업체의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페놀, 구리, 카드뮴, 클로로포름, 시안, 벤젠 등 적은 양으로도 인체와 수생태계에 중대한 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25가지 물질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삼성전자, LG화학, 기아자동차, SK하이닉스, CJ제일제당, 롯데칠성음료, 현대오일뱅크, 쌍용자동차, 하림, 태광산업, 한솔제지, 호남석유화학, 한화케미칼, 현대제철, OCI  등 대기업 계열사가 주를 이뤘다.

이밖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공기업과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전주시맑은물사업소 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장도 적발 대상에 포함됐다.

우선 삼성전자 기흥공장의 경우 발암의심물질인 클로로포름과 시안을 무단으로 배출했다. 현대오일뱅크는 페놀 등 허가받은 10가지 물질 외에 1,2-디클로로에탄과 1,4-다이옥산을 배출한 것이 적발됐다.

엘지화학여수공장은 모든 종류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허가를 받은 상태였지만 1,2-디클로로에탄을 기준치의 세 배 가까이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 내 영덕산업, 콘프로덕츠코리아 등 사업장 2곳은 배출허가 자체가 나지 않는 지역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한 것이 적발돼 문제가 된 생산공정에 대해 폐쇄명령을 받게 됐다.

적발된 업체는 주로 석유화학 제품이나 반도체·자동차 등을 만들면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했고 무단 배출 물질로는 페놀과 구리가 가장 많았다.

환경부는 적발된 업체 중 72곳은 배출내역과 배출량만으로 법규 위반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하거나 폐쇄·사용중지·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봐야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적발된 모든 업체가 행정처분 대상"이라며 "최대 사업장 운영 정치 처분까지도 내릴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적발된 업체 대부분은 환경부의 분석결과 전에 개별적으로 어떤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지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폐수관리가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일부 업체가 단순히 인허가를 받지 않았을 뿐 최종 방류수 수질 기준치를 지켰다고 주장하지만 이들 물질은 미량으로도 국민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이들 물질에 대한 배출허가가 아예 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환경부는 이들 업체가 한 번 허가를 받은 뒤 생산공정을 변경해 허가받지 않은 물질을 배출하는 식으로 환경 당국의 감시를 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2002년부터 폐수배출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은 지방자치단체의 감시가 소홀했던 탓도 있다"며 "환경부로 이관된 사안인 만큼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삼성석유화학, 전주페이퍼, 하이트진로 등 17개 사업장은 수질·대기 정기검사를 면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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