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친환경 기술 대거 승인
산업부·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로 친환경 기술 강화에 날개 단다

제3차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기아-티유비컨소시엄의 'V2V 전기차 충전 플랫폼 서비스'. (사진=대한상공회의소)/그린포스트코리아
제3차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기아-티유비컨소시엄의 'V2V 전기차 충전 플랫폼 서비스'. (사진=대한상공회의소)/그린포스트코리아

탄소중립·ESG경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친환경 기술에 대한 수요와 도전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6일 ‘제3차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47건의 사업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특히 이번 위원회에서는 자원순환, 수소·에너지 등의 친환경 혁신 사업 프로젝트들이 대거 통과돼 탄소감축과 친환경 실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 다양한 친환경 기술 실증 승인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규제샌드박스는 제도는 혁신 제품과 기술의 시장 출시를 위해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로, 신기술이나 신제품의 규제 진입장벽을 낮춰 개발과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다. 이날 개최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신사업 프로젝트는 총 47건으로, 수소·에너지 분야 13건, 순환경제 분야 3건, 생활서비스 분야 31건이다.

특히 이날 위원회를 통해 통과한 수소·친환경 에너지, 순환경제 분야 기술들은 탄소중립, 폐기물 문제 해결 등에 기여할 기술들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규제샌드박스가 승인되며 시행되는 친환경 기술들을 살펴보면, 우선 현대자동차·기아는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V2X)’가 있다. 이는 전기차를 에너지 저장장치(ESS)로 활용하는 기술로, 전기 가격이 낮을 때 전기차에 전기를 충전해 전기 가격이 높을 때 계통(V2G), 가정(V2H), 건물(V2B)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전기사업법 제2조 및 제31조 등에 따르면 전력거래는 전력 시장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일부 도서지역의 전력거래,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거래 등에서만 예외가 허용된다. 즉 전기차에 저장된 전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산업부는 전기차를 매개로 한 전력판매에 대해 발전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특례를 적용했고, 승인 기업은 전국 130개 장소에서 관련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 110대를 통해 ‘전기차 활용 양방향 충·방전 서비스’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검증할 방침이다.

기아와 티비유 역시 ‘전기차를 통한 전기차 충전(V2V)'를 실증한다. 해당 서비스는 전기차 소유자가 자신의 전기차에 저장돼 있는 잉여 전력을 전력이 필요한 전기차 이용자에게 판매(충전)하는 서비스다. 산업부는 전기신사업 등록을 통해 전력판매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해 전기차 충전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실증 특례를 수용했다. 티비유-기아 컨소시엄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포항시에서 20여 대의 차량을 활용해 해당 서비스를 실증할 방침이다.

자원순환분야에서는 경동개발, 바이오씨앤씨가 추진하는 ‘친환경 바이오차(Bio-Char) 생산·판매’ 프로젝트가 눈에 띈다. 해당 기술은 버려지는 소나 닭의 가축분뇨를 350℃ 이상의 고온으로 열처리해 펠렛 형태의 고체비료 ‘바이오차’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악취와 각종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던 가축분뇨를 고형 비료로 재활용하는 기술로, 바이오차는 악취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비료 대비 2배 효율이 높은 영양분을 보유하고 있다. 또 바이오차를 토양에 뿌리면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함으로써 탄소 농도를 줄일 수 있다.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바이오씨앤씨, 경동개발은 강원, 전남, 전북 등 지역에 가축분뇨 열분해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김창섭 바이오씨앤씨 대표는 “가축분뇨 바이오차 1톤당 평균 2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고, 그에 따른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등 해외에서도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SK에코플랜트가 ‘고체산화물 수전해기를 포함한 수소생산 시스템’을 통해 청정수소 생산에 돌입한다. SK에코플랜트는 이온을 제거한 초순수를 전기보일러에 주입해 수증기를 생산한 뒤 수증기를 고체산화물 수전해기에 주입해 청정수소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그린수소 생산, 액화암모니아 분해, 수소연료전지 모빌리티 충전 및 운용, 액화수소 충전 및 운송, 사용후 배터리 활용 농업용 전기운반차 등 다양한 친환경 프로젝트들이 이번 규제샌드박스로 사업화에 도전할 방침이다.

◇ 탄소중립·ESG경영 강화 흐름에 친환경 기술 수요 증가

이처럼 친환경 기술을 실현하기 위해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는 사례는 점점 늘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이러한 흐름의 이유를 최근 산업계에 대한 탄소중립과 ESG경영 실현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현종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지원센터팀장은 “과거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필요한 혁신 기술 분야는 로봇, 전기에너지, AI 등의 미래 산업 분야에서 수요가 많았는데, 최근 탄소저감, 자원순환 등에 대한 문제 의식과 기술 수요가 높아지면서 기후테크와 친환경 분야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해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기업경영에서는 ESG가 필수가 되면서 친환경 기술에 대한 수요와 공급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2020년 5월 출범한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는 규제샌드박스가 필요한 기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다. 실제 이번 ‘산업융합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의 47건의 승인 안건 중에는 센터가 접수한 27건의 안건이 포함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총 약 340건의 안건이 승인되는 성과를 거뒀다.

최 팀장은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시도를 하지 못하던 걸 시도해보기 위해 추진되는 제도”라며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지속되는 한 혁신 기술에 대한 개발과 사업화의 성공사례도 지속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hdlim@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