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비재무공시 현황과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기업 공시 역량 강화, 정부의 정책 가속화, 투자자 관심 이뤄져야"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비재무 공시 현황과 개선 방안 토론회’(사진=그린피스)/그린포스트코리아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비재무 공시 현황과 개선 방안 토론회’(사진=그린피스)/그린포스트코리아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공시 의무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국내기업을 비롯해 투자자가 비재무 공시에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ESG포럼 대표), 장혜영 의원(정의당),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녹색전환연구소,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18일 국회에서 ‘기업의 탄소중립을 위한 비재무 공시 현황과 개선 방안 토론회’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글로벌 ESG 공시 흐름과 국내 상황을 점검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 녹색전환연구소, “국내 탄소 다배출 업종, 비재무 공시 구체성 낮다”

녹색전환연구소의 '국내 기업 TCFFD 공시현황 분석'을 토대로 국내 온실다배출 기업의 비재무 공시 현황과 과제를 설명한 배보람 녹색전환 연구소 연구원(사진=임호동 기자)/글린포스트코리아
녹색전환연구소의 '국내 기업 TCFFD 공시현황 분석'을 토대로 국내 온실다배출 기업의 비재무 공시 현황과 과제를 설명한 배보람 녹색전환 연구소 연구원(사진=임호동 기자)/글린포스트코리아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의 비재무공시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녹색연구전환연구소가 국내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5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내 기업의 TCFD 공시 현황 분석’을 발표했다.

탄소중립이 글로벌 기준이 되면서 권고형태로 발족한 TCFD는 기후 관련 재무 공시에 대한 테스크포스(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다. TCFD는 기후위기가 실질적으로 기업의 이익과 손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무정보 수준의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글로벌 공시 기준의 토대가 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기업은 비재무공시에 TCFD 기준에 따른 기후변화 관련 공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배 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온실가스 다배출 50개 기업 중 TCFD 보고서를 발간한 곳은 SK하이닉스 뿐이다.

또한 약 32개 기업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나 녹색전환연구소가 수립한 TCFD 기반 지표로 분석했을 때 평균점수는 38점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공시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14개 기업은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확인할 수 없으며, 4개 기업은 계열사 통합보고서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현황이 희석돼 파악이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종별로 지표를 분석했을 때 석유화학 업종이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시멘트 업종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정유업계는 탄소중립 목표가 없거나 TCFD 지지를 선언하지 않은 상황이며, 전자전기업은 뒤늦게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조치에 돌입했지만 목표치와 스코프 3(직접적인 제품 생산 외에 협력업체와 물류는 물론, 제품 사용과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 외부 탄소 배출량을) 대응 등이 글로벌 기준에 못 미치고 있다.

배 연구원은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의 비재무공시 평가 결과 여전히 스코프 3 등 기후 관련 정보공개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기후 위기가 재무에 미치는 영향 분석, 평가,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지속가능을 위한 기업의 정보 공시, 정부-기업-투자자 각자 역할 중요해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와 한국 대응'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신지윤 그린피스 전문위원(사진=그린피스)/그린포스트코리아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와 한국 대응'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신지윤 그린피스 전문위원(사진=그린피스)/그린포스트코리아

‘글로벌 지속가능공시 의무화와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신지윤 그린피스 전문위원은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흐름을 소개하고, 정부-기업-투자자 대응과 개선사안을 점검했다.

신 전문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TCFD를 기반으로 국제회계기준원(IFRS)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ISSB 공시기준', 유럽연합(EU)의 ‘CSRD 기업지속가능성 정보공개지침’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공시’ 등 글로벌 ESG 공시기준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

특히 ISSB는 지난 10일 TCFD 기준 공개준수에 대한 감독기능을 2024년부터 이관받는 등 글로벌 ESG 공시 기준으로 위치를 다져가고 있으며, 미국 SEC 기후공시(2024년 시작), 유럽 CRSD(2025년 공시 시작)는 미국, 유럽 관내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게도 기후 관련 공시를 요구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 기업의 사업보고서 내 기후정보 공개는 미흡하며, 정부의 지속가능성 정보공개 의무화 대응도 미진하다. 특히 정부는 ISSB 공시기준에 대응해 KSSB를 설립하고 올해 말까지 KSSB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ISSB 기준 도입 시점을 따르되 공시시점, 재무제표 포함 등을 기업 측과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ISSB 기준이 과도하다며 공시시점을 늦추자는 등의 목소리를 지속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신 전문위원은 “KSSB는 ISSB의 기준에 준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며 “이미 늦은 상황에서 공시시기를 늦출 수 없는 일이며, 미국, 유럽에서 추진되는 공시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기준마련이 이뤄져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 전문위원은 “정부의 탄소감축계획에 따르면 산업부문 감축량은 11%로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국내 탄소중립정책이 느슨한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이에 맞춰 공시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탄소저감 감축 노력에 있어 과소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투자자들도 기업의 비재무 공시에 주목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은기환 한화그린히어로펀드 책임운용역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기업의 정보공개도 미흡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잘못된 투자를 할 수 밖에 없다”며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과 향후 기후위기와 관련한 위험, 대응 전략 등 관련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고 투자자들이 이를 확인한다면 기업과 투자자가 함께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린피스 전문가도 “기업의 공시는 기업과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축소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며 “기업 분석의 기초이자 올바른 투자를 위해서는 기업의 정보공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hdlim@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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