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서버 사용 알면서 묵인…뒤늦게 문제 제기”
“넥슨 같은 관료주의 없기에 10개월 만에 완성 가능했다”

(사진=스팀 다크 앤 다커 페이지)/그린포스트코리아
(사진=스팀 다크 앤 다커 페이지)/그린포스트코리아

넥슨의 데이터를 유출해 개발된 의혹을 받고 있는 ‘다크 앤 다커(Dark and Darker)’가 넥슨의 요청으로 24일(한국 시각) 스팀에서 퇴출된 가운데, 개발사 아이언메이스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아이언메이스는 27일 공식 디스코드 채널을 통해 “넥슨이 주장하는 영업 비밀 도용 및 저작권 침해는 사실무근”이라며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의 저작권이 있는 자료나 영업 비밀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이언메이스가 이번 입장문에서 강조한 쟁점은 ▲피고인 A씨가 넥슨 재직 당시 ‘승인 없이’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불법 전송했는가 ▲아이언메이스의 설립자는 해당 데이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나 ▲’다크 앤 다커’와 ‘P3’는 얼마나 유사한가 등이다.

아이언메이스는 ‘구성원 중 한 명이 넥슨의 승인 없이 주요 에셋을 취득해 자신의 개인 서버로 불법 전송했다’는 넥슨의 주장에 대해 ‘넥슨이 알고 있으면서 허용했던 부분’이라는 주장을 폈다.

회사측은 “A씨는 개인 서버를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중단 작업에 들어갔지만,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사무실 옆 건물이 폐쇄되자 위험을 감수하고 개인 서버를 유지했다”며 “넥슨은 모든 회사 시스템을 모니터링했기 때문에 개인 서버의 존재 및 사용 여부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넥슨 경영진은 A씨가 퇴사 의사를 밝힌 후에야 급작스럽게 감사팀을 파견해 데이터 도용을 문제삼았다. 이후 A씨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개인 서버의 정보를 삭제했고, 데이터를 훔치거나 유용했다는 넥슨의 주장은 아직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이언메이스는 회사 설립자 ‘박테렌스승하’가 위법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 묵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어떠한 증거도 없는 추측이다. 설립자는 훔친 영업 비밀이나 저작권이 있는 자료가 다크 앤 다커에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고 반박했다.

넥슨의 데이터 도용 없이 10개월만에 게임을 완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넥슨과 같은 관료주의적 대기업이 할 수 없다고 해서 다른 스타트업도 해내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개발 비용과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에셋의 경우 언리얼 마켓플레이스에서 최대한 많이 구매해 사용했다. 이 내역은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P3는 급조됐고 무계획적인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해당 프로젝트에 사용된 에셋과 코드를 사용했다면 장점이 아니라 방해 요소가 됐을 것”라고 덧붙였다.

넥슨이 밸브에 제시한 두 게임의 유사성(사진=아놀드&포터)/그린포스트코리아
넥슨이 밸브에 제시한 두 게임의 유사성(사진=아놀드&포터)/그린포스트코리아

아이언메이스는 챗GPT가 제시한 ‘던전 크롤링 게임’의 정의를 첨부하며 ‘다크 앤 다커’와 ‘P3’의 유사성은 ‘장르적 유사성’이라고 일축했다. 회사는 “부를 찾기 위해 몬스터와 보물로 가득 찬 던전을 탐험하는 스토리는 판타지 게임에서는 너무 일반적인 내용”이라며 “넥슨이 지적한 부분은 이 장르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관습”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은 실제 증거 없이 정황 증거만으로 아이언메이스를 몰아가고 있다”며 “넥슨이 근거 없는 주장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 이 문제를 신속하게 종결시키기 위해 경찰의 입회 하에 두 게임의 소스 코드, 에셋, 디자인을 비교하자”고 전했다.

한편 넥슨은 미국 법무법인 아놀드&포터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응하고 있다. 아놀드&포터는 ‘다크 앤 다커’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을 위반했다며 스팀에 해당 게임 서비스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고, 스팀은 24일 이를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다음달 예정됐던 5차 테스트는 물론, 연내 게임을 얼리억세스로 출시하겠다는 아이언메이스의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dmseo@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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