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학계, 한국게임미디어협회 신년토론회서 게임산업 놓고 담론

(사진=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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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P2E(Play to Earn) 게임이 시장에 안착하려면 법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학계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승훈 안양대학교 교수는 21일 숭실대학교 전산관에서 열린 ‘한국게임미디어협회 신년토론회’에서 “P2E 게임의 초기 형태는 17세기 튤립 투기 광풍을 따라가는 모양새라 우려된다”며 “초기 투자자들은 조금이나마 이득을 얻지마 후기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는 구조다. 다단계 폰지 사기 모델 형태가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P2E 게임이 안정화되려면 블록체인의 3가지 문제점인 ▲투기형 모델 난립 ▲투명성의 부재 ▲안정성의 위협이 선결되어야 한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그는 “지난해 위믹스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며 “위메이드가 고의로 위믹스를 상장폐지시킨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위메이드 입장에서는 신뢰성 회복을 위해 보유 물량을 소각하고 유통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자기 나름대로 노력했다”며 “그러나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없다보니 법원의 판단에 따른 사후 대응에 그쳤다. 가이드라인이 빨리 마련되어야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투자자 뿐만 아니라 P2E 게임을 즐기는 이용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며 “부처간 협의를 통해 서비스 기준이 만들어진다면 이용자들도 만족하고, P2E 게임의 국내 서비스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훈 안양대학교 교수(사진=그린포스트코리아)
이승훈 안양대학교 교수(사진=그린포스트코리아)

황성기 한양대학교 교수(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도 “사행성이 낮은 P2E게임이라면 허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다”는 의견을 전했다. 황 교수는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면 규제의 하향 평준화가 바람직하다”며 “이같은 방식으로 P2E게임에도 규제를 완화해, 모두 금지하는 것이 아닌 사행성이 낮은 게임은 허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한 담론도 오갔다. 최근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법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게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윤명 경희대학교 교수는 “확률 공개만으로 얻을 수 있는 실효성은 하나도 없다”며 “자율규제 테두리 안에서는 확률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까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3대 게임물관리위원장을 지냈던 이재홍 게임정책학회장은 “게임업계의 수익모델(BM)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새로운 BM을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학회장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을 맡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게임물관리위원장을 지낸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업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보다 조사 권한이 있는 부처가 맡는 게 옳다고 본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한국 게임산업의 현재 화두를 살펴보고 2023년 게임 산업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게임미디어협회(KGMA)가 주최하고 김윤명 경희대학교 교수, 김태규 광운대학교 교수, 이승훈 안양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또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 이창희 매경게임진 국장, 김상형 경향게임스 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dmseo@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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