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 해석…시정명령·법인고발

케이큐브홀딩스.(사진=케이큐브홀딩스 홈페이지)/그린포스트코리아
케이큐브홀딩스.(사진=케이큐브홀딩스 홈페이지)/그린포스트코리아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소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15일 공정위 제재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내부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 및 법인고발을 결정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위의 검찰 고발에 따른 조사 진행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소명할 내용은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님에도, 금융회사로 해석해 의결권을 제한한 부분이다.

케이큐브홀딩스는 법적으로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자기 자금으로 카카오 지분을 취득했고,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보유 자산을 운영 및 관리하는 금융상품 소비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3자의 자본을 조달해 사업하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특징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 2020년 7월 정관상 사업목적에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한 것은 비금융회사가 주식 배당 수익이 수입의 대부분이 된 사례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마땅한 분류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법상 금융사 의결권 제한 규정은 대기업집단이 타인의 자본을 활용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1987년에 도입해 현재까지 운용 중인 금산분리 규제다. 케이큐브홀딩스는 해당 규정의 취지에 실질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사례라고 항변했다.

공정위는 2020년, 2021년 2년간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총(4회)의 모든 안건(48개 안건)에 대해 케이큐브홀딩스가 의결권을 행사한 것을 지적했으나, 실제 48건의 이사회 안건 중 47건은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행사와 무관하게 통과됐을 안건이라고 밝혔다.

또한 케이큐브홀딩스는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에 대해 주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사외이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실체적인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케이큐브홀딩스 측은 "공정위가 과거에 유사한 사례 나아가 명백한 금융업 영위 회사에서 발생한 10여건의 사안에 대해 고발이 아닌 ‘경고조치'로 결정해왔다"며 "금융업 영위 회사로 볼 수 없는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hdy@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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