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EU위원회 안대로 철강·시멘트·알루미늄·비료·전기 대상 선정
시범 운용은 2023년 10월, 이전까지 EU 수출업체 탄소배출 신고해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합의한 유럽연합. 사진은 유럽의회의 CBAM 도입 합의를 알리는 성명문(사진=유럽의회 캡처)/그린포스트코리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합의한 유럽연합. 사진은 유럽의회의 CBAM 도입 합의를 알리는 성명문(사진=유럽의회 캡처)/그린포스트코리아

유럽연합(EU)이 수입되는 제품에 내재된 탄소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합의했다.

EU MEPs(유럽의회 의원)는 12일 EU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CBAM의 적용품목을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기를 범위로 지정했으며, 적용범위 역시 직접 배출만 포함했다.

향후 나사, 볼트 및 유사제품과 같은 일부 다운 스트림으로 품목을 확대하고, 특정 조건 하의 간접배출로도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CBAM는 유럽으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플라스틱 등 제품에 포함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EU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에 연동된 탄소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다.

CBAM이 시행될 경우 EU 수입업자는 제품 생산과 관련된 탄소배출을 보고하고, 배출량이 EU 기준을 초과할 경우 EU ETS 가격에 맞춰 CBAM 증명서를 구매 제출해야한다. 증명서 구매가격은 EU ETS 배출권 경매가격과 연동된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CBAM은 2023년 10월부터 시범운용될 예정이다. 이전까지 EU 수출업체는 탄소배출 의무사항에 대한 신고를 이행해야 한다.

유럽의회는 성명을 통해 “CBAM은 EU제품과 수입품에 대해 지불되는 탄소 가격을 균등화하기 위해 설정됐다”며 “제품 생산 국가에서 지불한 탄소가격과 EU ETS의 탄소허용량 가격간의 차액을 지불화하도록 의무화해 비 EU국가들이 기후목표를 높이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완벽하게 설계되도록 설계했다”며, 그동안 CBAM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추가 관세에 대한 우려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EU의 CBAM의 도입으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추가 관세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등이 합독으로 범부처 ‘EU CBAM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그동안 정부는 CBAM에 대해 국내 산업계와 소통하며, 한-EU FTA 이행채널, 고위급 면담 등의 양자통상 채널 및 다자통상 채널을 통해 의견을 개진해 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CBAM이 본격 시행될 경우 철강 등 EU 수출산업에 미칠 수도 있는 영향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국내 탄소배출량 검증인력·기관 등 관련 인프라를 보완·발전시켜야 한다”며 “산업부 통상교섭본부가 중심이 돼 전환기간 동안 EU측과 협의를 지속하고,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무역 장벽에 대한 움직임도 지속해 모니터링 해줄 것”을 당부했다.

향후 정부는 12월 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대 EU 협의 방안 및 국내 대응방향 등을 추가로 논의할 것을 결정했다.

hdlim@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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