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 CBAM 대비 국내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탄소가격 부과, 기업 부담 우려
최종안 발표 후에도 시행 시점 의문, 지속 모니터링 필요

유럽연합이 이달 내 최종안 발표 예정인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대응책 논의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7일 개최한 ‘EU CBAM 대비 국내 대응전략 세미나’. 사진은 개회사를 하고 있는 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의 모습(사진=임호동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유럽연합이 이달 내 최종안 발표 예정인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대응책 논의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7일 개최한 ‘EU CBAM 대비 국내 대응전략 세미나’. 사진은 개회사를 하고 있는 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의 모습(사진=임호동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산업계의 시급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EU CBAM 대비 국내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의 발표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EU CBAM이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망하며 “EU CBAM이 국내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발등에 떨어진 불, EU CBAM

EU CBAM는 유럽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포함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EU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에 연동된 탄소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로, EU집행위원회, EU의회, EU 이사회의 3자간 협의(Trilogue)를 거쳐 이달 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EU집행위원회는 CBAM 시행안으로 적용품목을 시멘트, 전력, 알루미늄, 비료, 철강 등으로 규정하고 배출범위 역시 직접배출만 포함했으나, 올해 6월 발표된 EU의회 CBAM 시행안은 적용품목에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등을 추가하고, 배출범위 역시 직접배출과 간접배출까지 포함하는 등 규제범위가 강화돼 국내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CBAM이 시행될 경우 CBAM의 적용 품목 대상 수입업자는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해 배출량 1톤당 1개의 CBAM 인증서를 구매 제출해야한다. 인증서 구매 가격은 현재 시행중인 EU ETS 배출권 경매가격과 연동된다.

또한 매년 5월 31일까지 전년도 EU 내 전체 수입액을 비롯해 수입액에 내재된 탄소총량, CBAM 증명서 총 수, 자국 ETS 할당 등에 다른 조정액 등의 CBAM Certificates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CBAM Certificates 미제출이나 잘못된 정보 제공시 CBAM Certificates 3배 벌과금 부과되며, 각 EU 회원국 또한 자국법에 따라 행정적, 형사적 제재를 추가로 부과 할 수 있다.

이처럼 EU는 CBAM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감축을 위해 강력한 제재를 에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기업과 함께 CBAM의 입법 동향과 국내 산업의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7일 ‘EU CBAM 대비 국내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EU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CBAM 도입을 추진 중으로 정부와 산업계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도 시행에 면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세미나의 기획의도를 밝혔다.

또한  “그간 우리 정부와 관련 업계는 EU CBAM이 WTO 법률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무역장벽으로서 기능하지 않도록 EU측과 적극 협의해 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입장을 지속 전달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주제 발표 이후 질의 응답을 받고 있는 세미나 주제 발표자들의 모습(사진=임호동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주제 발표 이후 질의 응답을 받고 있는 세미나 주제 발표자들의 모습(사진=임호동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 전문가들 "EU CBAM, 지속 모니터링하며 대응책 마련해야"

이날 세미나는 EU CBAM 입법안 내용 및 최근 동향, EU CBAM의 영향 및 대응방안, CBAM 대비 인프라 구축 현황과 과제 등을 주제로 전문가의 발제가 진행됐다.

‘EU CBAM 입법안 내용 및 최근 동향’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법무법인 광장의 정기창 변호사는 “EU측은 12월 12일 주에 CBAM 최종 법안 합의를 위한 Triogue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EU 전환기간 게시에 대비해 법안의 내용 및 세부이행을 파악하는 등 사전에 면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변호사는 “12월 CBAM 최종안이 발표되더라도 보고의 어려움, 번역문제 발생, 각 회원국의 CBAM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으로 인해 시행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기간 동안 국내 기업들은 지속적인 EU CBAM의 동향 파악과 함께 대응 방안을 구축하고, 정부, 협회 등과 협력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U CBAM의 영향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팀장은 CBAM의 부담금을 계산하는 법을 소개하고, CBAM의 방향성을 전망했다. 특히 이상준 팀장은 “우리나라 제품의 탄소집약도 수준을 고려하면 CBAM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나 철저한 대비와 과감한 투자를 통해 속도감 있는 탄소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팀장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철강 산업의 탄소집약도는 2톤 수준으로, 유럽(1.82톤)보다는 높지만 일본(2.12톤), 러시아(3톤), 튀르키예(2.20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를 기반으로 CBAM 부담량을 계산할 경우 철강산업은 약 702억원의 부담금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이 팀장은 “CBAM은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제품 단위의 탄소배출량 리포팅이 필요하며, 중간재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공급망에서의 배출량 정보 확보도 필요하다”며 “CBAM에 맞는 배출량 리포팅 확보와 함께 탄소배출저감을 위한 기업연합, 인증 체계 등에 참여해 기준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CBAM 대비 인프라 구축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신호정 실장은 CBAM에 대비해 측정, 보고, 검증 부문의 기관,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호정 실장은 “CBAM은 결국 기업이 요구기준에 따라 탄소배출량을 측정(Measuring)하고, EU나 개별국가에 보고(Reporting)하며, 보고된 정보가 요구에 부합한지 검증(Verification)하는 MRV로 이뤄질 것”이라며 “CBAM 합의안 및 세부 이행 방법 발표시 최단 기간에 기업 실무자용 가이드북을 제작 보급해 기업 혼란을 방지하고, 취약 기업의 특화 지원, 기업실무자 대상의 CBAM 교육 확대로 기업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hdlim@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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