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국감에 5대 은행장 증인 참고인 채택
"내부통제 미흡·CEO책임론 ESG 경영 실천과 직결"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 증인 및 참고인이 확정됐다. 올해 10월 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정무위 국감에는 이재근 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권준학 농협은행장 등 5대 은행장들이 증인과 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국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 증인 및 참고인이 확정됐다. 올해 10월 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정무위 국감에는 이재근 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권준학 농협은행장 등 5대 은행장들이 증인과 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국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윤석열 정부의 첫 국회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면서 은행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국감에서 외환 이상거래, 횡령, 이자장사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5대 은행장들이 모두 증인으로 채택돼 내부통제 문제와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각 은행이 경쟁적으로 강조해 온 ESG 경영 이미지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 증인 및 참고인이 확정됐다. 

오는 10월 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정무위 국감에는 이재근 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등 5대 은행장들이 증인과 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 5대 은행장들, 금융사고 책임·내부 통제 강화 등 질의 전망

정무위는 이번 국감에서 5대 은행장들을 대상으로 횡령 사고와 외환 이상거래, 이자장사 등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이미 국감 증인·참고인 신문요지 및 신청 이유를 '횡령 유용, 배임 등 은행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 내부통제 강화 등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여부'라고 명시했다. 

우리은행을 비롯해 은행권에서는 올해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은행 횡령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SC·경남·대구·부산·전북·제주·수협·기업·산업·수출입 등 15개 은행에서 2017년 이후 98건, 총 911억7900만원의 횡령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들어서는 우리은행 700억원을 비롯해 722억6700만원(15건)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은행권의 외환 이상거래 규모는 10조원을 훌쩍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12개 은행을 대상으로 한 비정상적인 외환송금 거래 관련 검사에서 확인된 거래 규모가 총 72억2000만달러(약 10조1730억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상 외화송금 혐의 업체는 82개사(중복제외)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이상 외환거래 규모와 혐의 업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검사 결과에서  이상 외환거래 송금 규모는 신한은행이 23억6000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우리은행(16억2000만달러), 하나은행(10억8000만달러), 국민은행(7억5000만달러) 등 순이었다.

은행권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금리 인상 시기와 맞물려 은행권의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8월 가계 예대금리차는 모두 전월보다 커졌다. 농협은행은 7월 1.40%p(포인트)에서 8월 1.76%p ▲신한은행 1.62%p→1.65%p ▲우리은행 1.40%p→1.57%p ▲KB국민은행 1.38%p→1.43%p ▲하나은행 1.04%p→1.12%p로 확대됐다.

◇ 은행사 내부통제 미흡·CEO 책임론…ESG 경영 실천과 직결

이에 따라 올해 국감에서는 은행장들에게 은행사들의 내부통제 미흡과 내부통제 시스템 책임을 강하게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8월 발표한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금융사들의 내부통제 강화를 국회 정무위 국감 핵심 주제로 삼았다.

입법조사처는 “내부통제 의무 위반을 억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 의무 위반에 대해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 책임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기관의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잇따른 사고와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은행들이 앞다퉈 강조해 온 ESG 경영 선도 은행이라는 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부통제 미흡과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최고경영자(CEO) 책임 문제가 취약점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인증원이 부여하는 '준법경영시스템(ISO37301)' 인증은 내부통제를 비롯해 임직원의 법규 준수, 준법감시활동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현재 다수의 금융사는 준법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상황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ESG 경영 실천에 있어서는 신뢰 및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능이 중점이다"라며 "금융사는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son9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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