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재활용 사업 둘러싼 팽팽한 의견 대립
대기업 '상생협력' vs 중소기업 '강제력 필요'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 하고 있으며, 대기업은 상생협력안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 하고 있으며, 대기업은 상생협력안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본사 DB)/그린포스트코리아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 원료로 활용하는 화학적 재활용 사업에 진출하자 그동안 폐플라스틱을 선별하고 물리적 재활용을 해온 중소기업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10월 27일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 등은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는 10월 27일까지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상생협력안을 기반으로 적합업종 지정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논의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제시하는 상생협력안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적합 업종’의 지정 여부 때문이다.

◇ 내달 결정될 적합업종 지정 여부... 상생안 도출 중

지난 21일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음 달 전체회의에서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할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동반위 관계자는 “플라스틱 재활용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은 지난해 10월 28일에 접수됐고, 오는 10월 27일까지 합의 도출 기간”이라며 “9월 동반위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아 10월 동반위로 넘어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취재 결과 동반위는 합의안으로 중소기업이 폐플라스틱 발생량의 12.5%를 차지하는 생활계 재활용품을 담당해 물리적 재활용을 추진하고 나머지 87.5% 부분을 대기업이 담당해 화학적 재활용을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안을 도출하고 있다.

동반위 관계자는 “문제는 물리적 재활용과 화학적 재활용의 경계점 부분이다”라며 “물리적 재활용과 화학적 재활용은 언뜻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겹치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물리적 재활용은 단일 재질의 플라스틱을 물리적으로 잘게 부숴 다시 활용하는 방식이다. 깨끗한 플라스틱을 계속해서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주로 생활계에서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되는 플라스틱이 대상이 된다.

화학적 재활용은 플라스틱을 열분해해 열분해유로 만들어 이를 원료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복합 재질의 플라스틱과 오염된 플라스틱도 재활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들은 고품질 플라스틱 원료를 목표로 깨끗한 폐플라스틱 수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석유화학업계 “우리도 중소기업과 상생을 원한다”

석유화학업계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라도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화학적 열분해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석유화학 산업의 탄소배출 저감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3년 동안 대기업 진입과 사업 확장이 금지되며, 이는 1회 연장까지 가능해 6년간 사업 진출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석유화학업계는 중소업체간의 상생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석유화학기업을 대표하는 한국석유화학협회 관계자는 “현재 국내 석유화학 회사들은 중소기업들이 추진해온 폐플라스틱 선별, 물리적 재활용으로는 진출할 생각이 없다”며 “다만 일부 포장, 건설 업종과 연관된 기업들이 선별 및 물리적 재활용을 하는 기업을 인수한 사례가 있어 중소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만 기업들은 화학적 재활용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원료 공급이 필요한데, 현재 선별 시스템으로는 원료공급이 부족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선별 및 원료 품질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자체 폐플라스틱 사업 등 국가사업에 투자를 통해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깨끗한 폐플라스틱'. 재활용 가치가 높은 깨끗한 폐플라스틱은 물리적 재활용과 화학적 재활용에 모두 요구되는 원료. 때문에 중소기업계는 플라스틱 재활용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총 폐플라스틱 발생량의 12.5%에 해당하는 분리배출된 생활계 플라스틱을 중소기업의 몫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Pixabay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깨끗한 폐플라스틱'. 재활용 가치가 높은 깨끗한 폐플라스틱은 물리적 재활용과 화학적 재활용에 모두 요구되는 원료. 때문에 중소기업계는 플라스틱 재활용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총 폐플라스틱 발생량의 12.5%에 해당하는 분리배출된 생활계 플라스틱을 중소기업의 몫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Pixabay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 중소기업계 “중요한 것은 대기업 약속 믿을 수 있는 구속력과 강제력”

중소기업업계는 물리적 재활용의 원료가 되는 생활계 배출 폐플라스틱을 확보하기 위해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체 폐플라스틱 발생량의 12.5%에 해당하는 생활계 배출 폐플라스틱은 주로 가정에서 분리배출되는 폐플라스틱으로 오염이 적고 깨끗한 폐플라스틱이다. 

문제는 이러한 깨끗한 폐플라스틱은 대기업이 추진하는 화학적 재활용에도 필요하다. 고품질 원료 생산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생활 배출 플라스틱을 중소기업이 물리적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강제력을 띌 수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최주섭 한국자원순환정책연구원장은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두고 대기업과의 입장차이는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차이는 존재한다”며 “대기업은 플라스틱 자원순환업을 자율 상생하자는 입장이지만 중소기업은 폐플라스틱 발생량의 12.5%에 해당하는 생활계 폐플라스틱을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주섭 원장은 “이는 강제력의 차이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이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동반위에 촉구해 상생점수 감점 등의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며 “자율적인 것은 믿을 수 없다. 실제 고품질 원료를 이유로 12.5%의 생활계 배출 폐플라스틱 넘보는 대기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주섭 원장은 “고품질 원료가 필요하다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고품질 원료의 기준을 제시하고, 품질에 맞으면 가격을 보장해주면 된다”며 “또한 경영권을 보장하되 시설 투자 등을 지원해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는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통해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hdlim@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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