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에 필수...환경 오염 원인 되기도
화학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의 법률적 정의

화학물질은 경제활동의 기본 물질이고 인류에게 꼭 필요한 요소다. 각종 생활용품 등에도 화학물질이 폭넓게 쓰인다. 반면 어떤 경우에는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물질이 될 수도 있다. 사진은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화학물질은 경제활동의 기본 물질이고 인류에게 꼭 필요한 요소다. 각종 생활용품 등에도 화학물질이 폭넓게 쓰인다. 반면 어떤 경우에는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물질이 될 수도 있다. 사진은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화학물질은 어디에나 있고 또 없어서도 안 된다. 하지만 어떤 경우 건강을 위협하거나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래서 꼼꼼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 정부는 일찍부터 화학물질 관련 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해왔다.

환경부에 따르면 화학물질은 경제활동의 기본 물질이고 인류에게 꼭 필요한 요소다. 세제나 비누 또는 각종 생활용품 등에도 화학물질이 폭넓게 쓰인다. 반면 어떤 경우에는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물질이 될 수도 있다. 동전의 양면처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우선 다양한 분야에서 ‘화학물질’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보자. 네이버 지식백과 ‘사이언스몰 과학사전’은 “물질 중에서 화학의 대상이 되는 것을 화학물질이라고 했으나 현재와 같이 일반용어로서 쓰이는 경우는 화학산업이 만들어내는 물질 또는 천연으로는 없는 물질, 다시 말해서 인공의 물질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수가 많다”라고 정의한다. ‘위키백과에’서는 “화학의 연구 대상이 되는 물질. 또는 화학적 방법에 따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물질”이라고 설명한다.

‘산업안전대사전’에서는 “혼합물과 대비되는 순수물 또는 화합물과 같이 기계적 조작 또는 상태 변화에 의해 2종의 물질로 분리할 수 없는 물질이라고 해석되지만, 일반적으로 이들 가운데 화학적으로 제조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일이 많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산업현장에서 다양한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취급이 부적합하면 단독 또는 복합으로 다양한 영향을 주위에 미친다”고 덧붙인다.

◇ 화학물질과 유해화학물질 법률적 정의

환경 분야에서의 법률 정의도 보자. ‘화학물질관리법에’(화관법) 따르면 화학물질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화관법은 제1장에서 해당 법률이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화학물질이 모두 나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유해화학물질이 따로 있어서다.

화관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이라고 정의한다. 유독물질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 허가물질은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 제한물질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등으로 정의한다.

화관법 4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늘 파악해야 한다. 국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도 수립·시행해야 한다.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오염도 측정이나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에도 힘써야 한다.

6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등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화학물질관리위원회도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 해외 화학물질 관리 제도의 역사

우리나라에서만 화학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다. 환경부 환경용어사전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2007년부터 신화학물질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연간 1톤 이상 EU내에서 제조되거나 EU로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제조자 및 수입자 등록과 유해성 평가 및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다. 등록대상 제품인데도 사전등록이나 본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EU 지역으로의 수출이 불가능하다.

국제유해화학물질등록제도(IRPTC)도 있다.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자료를 수집 및 등록하는 제도다. 환경용어사전에 따르면 지난 1972년 열린 유엔인간환경회 권고로 국제연합환경계획 하에 제도가 생겼다. 인간 환경에 미치는 화학물질의 영향 등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 수집과 자료 축적을 통해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와 대책을 강구하는 게 목표다. 아울러 국가간 정보 교류와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및 자료 제공을 임무로 한다. 생산 상황, 환경 중의 농도, 환경 중의 동태, 독성, 법적 규제 등 17항목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

1979년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는 국제화학물질 안정성 계획이 결정됐다. 1980년 유엔환경계획과 국제노동기구가 이에 가입해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나 시험 방법의 개선 등을 맡고 있다. 이곳에서는 화학물질에 의한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시리즈 문서 '환경 보건 기준'을 작성한다.

OECD에서는 연간 1000톤 이상 생산·수입되는 화학물질의 기초적 위해성평가 정보를 검토해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를 생산하는 협력사업도 진행한다. OECD에서 연간 2회 위해성 평가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회원국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심의 및 승인한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사업에 참여해 염화제일철 등 11개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 OECD 전문가 회의에서 승인받은 바 있다.

다음회차 기사에서는 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와 이를 막기 위한 관련 조치 등을 보도한다.

leehan@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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