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이행 위해 탄소중립도시 조성해야
공간환경 기반으로 통합적 접근 필요

탄소중립법이 시행되면서, 탄소중립사회 이행을 위한 주요 시책과 더불어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해 본격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탄소중립법이 시행되면서, 탄소중립사회 이행을 위한 주요 시책과 더불어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해 본격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되면서, 탄소중립사회 이행을 위한 주요 시책과 더불어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해 본격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사업의 규율과 연계·통합 추진을 위해 독립법제 제정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기후위기 시대, 환경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다'라는 주제의 연구성과보고회에서 공간환경기반의 탄소중립도시 추진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탄소중립도시는 화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 도시 전체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다른 도시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도시가 배출하는 탄소량 이상으로 청정에너지를 생산해 내는 친환경도시를 말한다.

탄소중립법에 따르면 탄소중립도시는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 생태축·탄소흡수원, 자원순환, 사회행태 개선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 탄소 배출 최소화하는 친환경 '탄소중립도시'

온실가스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양을 계산하고 탄소의 양만큼 나무를 심거나 풍력·태양력 발전과 같은 청정에너지 분야에 투자해 오염을 상쇄시키는 방법이 있다.

한편, UN과 같은 국제기구나 유럽, 캐나다 등에서는 오는 2030년까지 △Race to Zero △100개 기후중립도시와 같은 이름의 탄소중립도시를 선언하며 이행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환경부에서 지자체 탄소중립 이행역량 강화와 공간환경기반의 탄소중립을 위해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중립도시 신청 및 지정은 환경부 및 국토부가 공동으로 수행하고, 사업내용은 환경부, 국토부 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산업자원부·해양수산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진행하고 있다.

◇ 공간환경 기반으로 '통합적' 접근해야

탄소중립도시 선언 이후 도시 및 지자체 관련 정책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탄소중립도시 구현을 위한 실현성 있는 정책기반과 거버넌스 구조 등은 아직 불명확한 상황이다.

따라서 주택, 교통, 재생에너지 등 각 분야별 접근에서 벗어나 공간환경을 기반으로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탄소중립 기본법을 개정하거나 공동 명령·행정규칙, 독립법제 제정 검토를 통해 탄소중립도시의 효과적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정비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관리, 신재생에너지 촉진, 기후위기관리 등 공간환경특성에 따른 사업구역을 탄소중립도시 전략계획 등에 따라 지정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KEI 박창석 환경계획연구실장은 "오는 2030년까지 탄소중립도시 정책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공간환경 특성을 고려한 탄소중립모델을 구축해 전국에 확산해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의 규율과 연계·통합 추진을 위해 독립법제 제정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자연생태 기반의 기후위기 및 환경문제가 인류를 위협합니다. 이 위기는 소비자들이 쓰레기 분리배출만 잘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적인 결정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한국환경연구원이 최근 연구성과보고회를 열고 '기후위기 시대, 환경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다'라는 주제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전략과 국민의식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 연구입니다. 이 내용은 8회차로 나누어 보도합니다. [편집자주]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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