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실내공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연간 380만명"
다중이용시설·신축주택·대중교통차량 등 실내공기질 관리 중요성 높아져

WHO는 공기오염에 의한 사망자 수는 연간 최대 약 700만 명에 이르며, 이 중 가정에서 발생되는 실내공기 오염에 의한 사망자는 약 380만 명인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과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WHO는 공기오염에 의한 사망자 수는 연간 최대 약 700만 명에 이르며, 이 중 가정에서 발생되는 실내공기 오염에 의한 사망자는 약 380만 명인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과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픽사베이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WHO는 대기오염에 의한 사망자 수는 연간 최대 약 700만 명에 이르며, 이 중 가정에서 발생되는 실내공기 오염에 의한 사망자가 약 380만 명인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다중이용시설과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21 환경백서'를 통해 실내공기질 관리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내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사람의 폐에 전달될 확률은 실외보다 1천배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내 오염도를 20%만 줄여도 급성 기관지질환 사망률을 최소 4∼8%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면서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 어린이집, 영화관 등 26개 시설 실내공기질 엄격 관리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통해 지하역사, 의료기관, 어린이집, 영화상영관 등 26개 시설군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확대 개정하면서 가정·협동어린이집,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법적 관리대상에 추가했다.

해당 법안에서는 실내공기질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초미세먼지(PM2.5)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2) △폼알데하이드(HCHO)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CO) 등 6개 물질에 대한 유지기준을 설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부과·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또한, △이산화질소(NO2) △라돈(Rn)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곰팡이 등 4개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권고기준을 설정하고, 다중이용시설 관리자는 유지기준 항목은 연 1회, 권고기준 항목은 2년에 1회 측정한다. 그 결과는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보고하거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 신축주택·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다중이용시설 외에도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실내공기질 측정·공고의무를 부여해 입주자에게 새집증후군 유발물질 등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오염현황을 알리고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목질판상제품 등 총 7종)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대중교통차량한 실내공기질 측정을 연1회, 전체 차량의 20%로 의무화하고, 차량 내 미세먼지 권고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지하역사 내 승강장, 대합실, 터널, 지하철 차량 내부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측정 결과 공개를 의무화했다. 역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환기시설 개선 및 공기정화장치 설치 또한 지원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8년부터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실질적 공기질 관리수준 향상을 위해 전문기관의 공기질 측정·진단을 통한 개선 지원을 실시해오고 있고, 실내공기질 개선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minseonle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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